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52 선고일 2000.04.07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9. 8. 2. ○○광역시 ○○구 ○○가 ○○번지 대지 424.4m²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1층~지상3층 건물 994.14m²(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 12. 6. 신축하고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000-00-00000)을 영위하다가 97. 5.15. 청구 외 이○○외 1인에게 매매가액 12억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가 과세특례자(000-00-00000)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재무부 부가 22601-1407, 91. 9.16.)으로 보아 99. 7.13.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70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10. 8. 접수, 99.11.22. 결정통지)을 거쳐 2000.02.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고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와는 별개의 행위인데도, 청구인과 매수인의 과세유형(과세특례자)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영위하다가 양도한 후, 매수자인 청구 외 이○○ 외 1인이 과세특례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일반 과세자로서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97. 3.22. 청구 외 이○○외 1인에게 12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7. 5.15.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97. 6.30. 직권폐업(98. 1.13. 처리)처리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 외 이○○외 1인 과세특례자(개업일 97. 9. 1., 000-00-00000)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9. 3.19. 폐업되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다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됨에도 매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같은 뜻, 대법 88누 3581, 89. 4.11.)이라고 판결하고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재무부 부가 22601-1407, 91. 9.16.)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율 및 적용세율이 낮은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고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 되어 입법취지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 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매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지위 즉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