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12.15.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0, 441,55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0,256,34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한 44,002,972원은
1.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한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2.10. 1.부터 농업용수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들인 청구 외 ○○코포레이션(대표 연○○ ○○도 ○○시 ○○동 ○○번지), 청구 외 ○○○○(대표 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등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된 1997. 3.13.~1997. 5.19.까지의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323, 204,247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0,441,550원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0,256,340원을 1999.12.15.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세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 1.31. 기각결정)을 거쳐 2000. 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 1월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근로자들의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청구법인의 기계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근로자대표인 정○○에게 1997. 2. 2.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청구법인의 명의상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한○○에게 추계소득금액 44,002,972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과 구매승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7. 3월부터 1997. 5월까지 거래상대방들인 ○○코포레이션과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해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43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 【淸算終結의 登記를 한 法人의 納稅義務】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4···1 【解散한 非營利內國法人의 納稅義務】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생기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거래상대방들인 청구 외 ○○코포레이션, 청구 외 ○○○○ 등이 제출한 매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청의 전산(TIS)자료,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2과장이 법인세과장에게 협조의뢰한 과세자료 통보 공문(부가00000-00, 1999. 9.28.),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된 1997. 3.13.~1997. 6.30.까지의 세금계산서 38매 공급가액 568,326천원 중 1997. 5.19.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18매 공급가액 245, 122천원은 청구법인의 기계 등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속(대표 최 ○○: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1989. 8.31.~1997. 1.31.까지 근무함)의 매출로 인정하였으나 1997. 3.13.~1997. 5.18.까지 발행된 쟁점세금계사서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7. 1.30.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근로자들의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청구법인의 기계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을 1997. 2. 2. 근로자대표인 정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한○○에게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2.17.자 폐업사실증명원, 법무법인 ○○(○○시 ○○구 ○○동 ○○번지)의 함○○변호사가 1997년 제000호로 1997. 4.17. 인증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대표인 정○○이 1997. 4.16.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부속서류인 기계설비목록, 근로자대표확인서, 퇴직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법무법인 ○○의 함○○변호사가 1997년 제000호로 1997. 4.17. 인증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대표인 정○○이 1997. 4.16.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7. 2. 2.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경영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기계설비 중 리스회사 기계나 은행에 담보로 설정된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설비를 근로자대표에게 임금 및 퇴직금조로 양도하며 동 기계설비에 대한 권리행사 및 매각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1997. 2. 3.자 근로자대표확인서를 보면 청구 외 정○○을 청구법인과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근로자의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임○○등 근로자 108명의 연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셋째, 폐업사실증명원 및 국세청의 전산(TIS)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은 처분청으로부터 폐업일을 1996.12.31.로 하여 1997. 4.15.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1989. 8.31.~1997. 1.31.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차장)으로 근무하던 청구 외 최○○를 대표로 한 ○○금속(1997. 5.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이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를 인수하고 1997. 6. 1.을 개업일로 하여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 4. 1. (주)○○금속으로 법인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넷째, 또한, 당심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인 2000. 3.27. 부도당시 청구법인의 품질관리과장이던 청구 외 전○○(현 ○○금속의 품질관리실장)과 2000. 3.28. 부도당시 청구법인의 차장이던 청구 외 최○○(현 ○○금속의 대표)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①청구법인은 1997. 1.30. 부도발생 후 대표자는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정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②직원들이 부서별로 대표들을 선임하여 이들의 책임 하에 보관된 자재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급여를 일부 충당하였으며 ③1997. 4.16.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등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고 진술 하고 있다. 위 관련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은 1997. 1.30.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인 한○○이 경영권을 행사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97. 2. 2.부터 사실상 청구 외 정○○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상법규정에 의해 설립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것(같은 뜻: 법인46012-1359, 1993. 5.14.)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한○○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관련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한○○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기간인 1997. 3.13.~1997. 5.18.까지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위 한○○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정○○을 비롯한 108명의 근로자들의 귀속 여부 및 귀속된 금액에 따라 근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별론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