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된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50 선고일 2000.04.07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5.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0, 441,55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0,256,34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한 44,002,972원은

1.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한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2.10. 1.부터 농업용수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들인 청구 외 ○○코포레이션(대표 연○○ ○○도 ○○시 ○○동 ○○번지), 청구 외 ○○○○(대표 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등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된 1997. 3.13.~1997. 5.19.까지의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323, 204,247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0,441,550원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0,256,340원을 1999.12.15.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세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 1.31. 기각결정)을 거쳐 2000. 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 1월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근로자들의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청구법인의 기계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근로자대표인 정○○에게 1997. 2. 2.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당시 청구법인의 명의상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한○○에게 추계소득금액 44,002,972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과 구매승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7. 3월부터 1997. 5월까지 거래상대방들인 ○○코포레이션과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한○○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 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해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43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 【淸算終結의 登記를 한 法人의 納稅義務】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4···1 【解散한 非營利內國法人의 納稅義務】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생기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거래상대방들인 청구 외 ○○코포레이션, 청구 외 ○○○○ 등이 제출한 매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청의 전산(TIS)자료,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2과장이 법인세과장에게 협조의뢰한 과세자료 통보 공문(부가00000-00, 1999. 9.28.),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된 1997. 3.13.~1997. 6.30.까지의 세금계산서 38매 공급가액 568,326천원 중 1997. 5.19.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18매 공급가액 245, 122천원은 청구법인의 기계 등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속(대표 최 ○○: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1989. 8.31.~1997. 1.31.까지 근무함)의 매출로 인정하였으나 1997. 3.13.~1997. 5.18.까지 발행된 쟁점세금계사서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7. 1.30.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근로자들의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청구법인의 기계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을 1997. 2. 2. 근로자대표인 정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한○○에게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2.17.자 폐업사실증명원, 법무법인 ○○(○○시 ○○구 ○○동 ○○번지)의 함○○변호사가 1997년 제000호로 1997. 4.17. 인증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대표인 정○○이 1997. 4.16.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및 부속서류인 기계설비목록, 근로자대표확인서, 퇴직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법무법인 ○○의 함○○변호사가 1997년 제000호로 1997. 4.17. 인증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대표인 정○○이 1997. 4.16.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7. 2. 2.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경영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기계설비 중 리스회사 기계나 은행에 담보로 설정된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설비를 근로자대표에게 임금 및 퇴직금조로 양도하며 동 기계설비에 대한 권리행사 및 매각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1997. 2. 3.자 근로자대표확인서를 보면 청구 외 정○○을 청구법인과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근로자의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임○○등 근로자 108명의 연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셋째, 폐업사실증명원 및 국세청의 전산(TIS)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은 처분청으로부터 폐업일을 1996.12.31.로 하여 1997. 4.15.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1989. 8.31.~1997. 1.31.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차장)으로 근무하던 청구 외 최○○를 대표로 한 ○○금속(1997. 5.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이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를 인수하고 1997. 6. 1.을 개업일로 하여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9. 4. 1. (주)○○금속으로 법인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넷째, 또한, 당심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인 2000. 3.27. 부도당시 청구법인의 품질관리과장이던 청구 외 전○○(현 ○○금속의 품질관리실장)과 2000. 3.28. 부도당시 청구법인의 차장이던 청구 외 최○○(현 ○○금속의 대표)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①청구법인은 1997. 1.30. 부도발생 후 대표자는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정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②직원들이 부서별로 대표들을 선임하여 이들의 책임 하에 보관된 자재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급여를 일부 충당하였으며 ③1997. 4.16.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등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고 진술 하고 있다. 위 관련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은 1997. 1.30.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인 한○○이 경영권을 행사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97. 2. 2.부터 사실상 청구 외 정○○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상법규정에 의해 설립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것(같은 뜻: 법인46012-1359, 1993. 5.14.)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44,002,972원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한○○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관련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한○○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기간인 1997. 3.13.~1997. 5.18.까지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위 한○○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정○○을 비롯한 108명의 근로자들의 귀속 여부 및 귀속된 금액에 따라 근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별론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