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49 선고일 2000.04.07

양수자는 같은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동질성을 유지하였고 양도양수시 부동산임대업에서 가장 결구적인 임대보증금 등을 전부 인계한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7,621,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03.9㎡, 건물 1,006.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26.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매매대금 594,116,880원을 양도한 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01.08.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7,62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전세)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김○○에게 승계시켰던 바, 이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594,116,880원 1997.05.15.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1997.05.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을 1997.06.30.자로 폐업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김○○는 1997.07.30.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은 1997.07.01.자로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국세청 정기검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지적을 받고 건물부분 과세표준을 251,1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0.01.08.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7,621,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5항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4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양수계약 이전인 1997.03.31. 임차인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전세권을 설정(원인 - 1996.09.10. 임대계약)하였고 이후 1997.04.24. 전세금을 변경(3억원 → 4억원)하였으며 양도시까지 전세권실정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숙박시설용으로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000-00-00000)을 영위하다 1999.09.10. 폐업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김영주는 당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1997.10.13. 음식숙박업/여관으로 정정신고한 사실을 TIS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김○○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음이 TIS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김○○는 청구인과 같은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동일성을 유지하였고 과세유형도 청구인과 동일한 일반과세자이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양수시 부동산임대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임대(전세)보증금 등을 전부 인계하였던 바,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