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는 같은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동질성을 유지하였고 양도양수시 부동산임대업에서 가장 결구적인 임대보증금 등을 전부 인계한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양수자는 같은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동질성을 유지하였고 양도양수시 부동산임대업에서 가장 결구적인 임대보증금 등을 전부 인계한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7.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7,621,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03.9㎡, 건물 1,006.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26.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매매대금 594,116,880원을 양도한 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01.08.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7,62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전세)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김○○에게 승계시켰던 바, 이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