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장치 구조변경은 가스시설 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LPG 연료장치 구조변경은 가스시설 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12.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25,628,430원, 1998년 제2기분 31,834,130원, 1999년 제1기분 28,103,960원 합계 85,566,520원(2000.02.02 재경정전)은, LPG 연료장치 구조변경 관련 매출액 1998년 제1기분 205,136,363원, 1998년 제2기분 222,998,181원, 1999년 제1기분 220,707,272원을 제외하여 재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1기분~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금액:천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425,402 326,379 10,144
1998. 1기 151,453 112,559 4,132
1998. 2기 134,021 104,207 2,981
1999. 1기 139,928 109,613 3,03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10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총 매출금액과 매출누락액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고 1999.12.02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199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85,566,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경정한 과세표준이 공급대가이었음을 알고 공급가액으로 정정하여 2000.02.02 재경정(경정후 세액 합계 73,433,990원)하였다. (매출금액:천원) 구분 총매출액 매출누락 고지세액(원) 계 정비분 LPG 계 1,082,545 433,703 648,842 657,743 85,566,520 1998.1기 349,490 144,354 205,136 198,037 25,628,430 1998.2기 384,930 161,932 222,998 250,909 31,834,130 1999.1기 348,125 127,417 220,708 208,797 28,103,9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한 LPG 연료장치 구조변경사업(이하“쟁점사업”이라함) 관련 매출액은 그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명의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자동차의 LPG 연료장치 구조변경은 가스시설 시공업을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소에서만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보관중인 작업지시서, 구조ㆍ장치변경 작업완료 확인서에 정비업체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명의자일 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사업 관련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였음을 입증할 임대계약서나 보증금, 월세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와 구조ㆍ장치변경 작업완료 확인서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1998.02.03)을 한 자동차정비업체의 대표일 뿐, 쟁점사업은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기간 중 그 증빙으로 쟁점사업 관련 장부(노트), 청구외 ○○○에게 LPG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상사 대표 청구외 송금자의 확인서, 거래내역, 매입대금 지급증빙 및 ○○신문(2000.03.14)에 실린 청구외 ○○○와 그의 처 ○○○가 게재한 광고문을 제시하였다.
(2) 쟁점사업의 실지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외 ○○○의 소득자료를 확인한 바, 청구외 ○○○는 “○○상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경영하였으나 1998.03.1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1997.12.31자로 직권 폐업처리되었으며, 근로소득 자료가 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년의 경우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1999년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 관련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임대료(전기료, 수도요금, 월세)로 1998.02~04월까지 매월 1,000,000원, 1998.05월~1999.12월까지 매월 1,500,000원씩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 일부(2층)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새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액의 5%를 종합소득세로 매월 영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매출액을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미리 영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의 종업원인 청구외 ○○○(1998.02~09월)과 ○○○(1998.10~1999.12)의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도 매월 영수하였음이 인정된다. 셋째, 청구외 ○○○에게 LPG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거래장부를 보면, 거래처를 “○○정비”로 하였으나 청구외 ○○○의 처 ○○○와 그의 전화번호를 부기하였으며, 1998.06.30 현재 이월액(외상 매출금의 잔액으로 보여짐) 6,411,300원으로 되어 있고, 1999.06.02 이후에는 일자별로 거래품목, 수량,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청구외 ○○○는 자신의 명의로 청구외 ○○○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에 1999.03.10 500,000원, 03.26 700,000원, 04.03 400,000원, 05.12 1.000.000원, 05.18 1,111,111원, 06.05 1,000,000원, 06.16 500,000원, 06.22 600,000원 06.23 800,000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매입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외 ○○○가 고객에게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상호를 “○○”로 하였는데, 청구외 ○○○가 2000.03.14 발행된 ○○신문 31면에 게재한 “○○ 확장 이전 개업” 광고문을 보면, “그동안 ○○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 기술진이 ○○로 확장 이전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이하 생략)”라고 광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우리청에서 심리기간 중 2000.02.24 및 03.09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청구외 ○○○의 책임하에 영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은 종업원이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는 이 건이 과세된 이후인 1999.12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철수하였음이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LPG 연료장치 구조변경은 가스시설 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청구외 ○○○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공급한 임대용역과 쟁점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등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사업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