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탈세제보자료의 구체적 기재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매출금액 산정시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45 선고일 2000.04.07

탈세제보자료는 사업장에 대한 일일매출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출기록표(BILL지 원본)로 이에 따라 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웨딩홀부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10.14~1999.05.31까지는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매출금액을 산정하고 1999. 06월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예약대장에 의해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1998년 2기분 매출 212,385,000원(공급가액임) 및 1999년 1기분 매출 360,277,000원(공급가액임)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 2000.01.10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62,350원 및 2000.02.01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78,2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매출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탈세제보자료와 1999. 06월분 예약대장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 바, 탈세제보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매출급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1999. 06월분 예약대장에 의해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도 불합리하므로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1998. 10~1999. 06월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케샤리포트, 간이영수증 및 매출기록표(BILL지)에 의하여 1998년 2기분 매출금액을 121,880,909원(공급가액임임)으로 경정하고 1999년 1기분 매출금액을 273,396,36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신빙선이 없는 반면에 탈세제보자료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일매출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출기록표(BILL지 원본)로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9. 06월분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예약대장을 제시하면서 이미 매출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의한 매출금액 산정도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와 1999. 06월분 예약대장에 의해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금액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매출금액 적출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임 기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매출누락액 비고 1998년 2기 20,657,977 233,042,977 212,385,000

1998. 10. 14 ~ 1999. 05. 31까지는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고 1999. 06월분은 청구인이 확인한 예약대장에 의해 매출금액을 산정함 1999년 1기 124,874,210 485,151,210 360,277,000 계 145,532,187 718,194,187 572,662,000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1998. 10. 14 ~ 1999. 05. 31 까지의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과 예약대정에 의해 1999. 06월분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1998. 10월분 ~ 1999. 06월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케샤리포트, 간이영수증 및 매출기록표(BILL지)를 제출하고 이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탈세제보시 제출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기록표(BILL지 원본)를 살펴보면, 매출기록표 상단에 자동번호부여기에 의해 일련번호(1998. 01. 01 “NO 000001”에서 1999. 05. 21 “NO 004000”까지, 1999. 05.21 “0002801”에서 1999. 05. 26 “0002870”까지, 1999. 05. 26 “00001에서 1999. 05. 31 ”00085“까지)가 부여되어 있고 테이블번호(TABLE NO)도 구체적으로 기재(A-1, A-2, A-3, B-2, B-3 등)되어 있으며 신용카드결제일 경우에는 고객의 신용카드종류와 신용카드번호도 기재되어 있고 점검번호란(CHECK NO)에 점검자의 사인과 쟁점사업장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의 사인도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매출기록표(BILL지)에는 일련번호가 수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련번호도 연속되지 않고 일자별로 새로이 부여되어 있으며 점검번호란(CHECK NO)에 점검자의 사인도 없어 당초부터 작성된 매출기록표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있음) 둘째,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과 간이영수증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기업합자회사(이하 “○○기업(합)”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간이영수증 및 탈세제보자료의 매출기록표(BILL지 원본을 상호 대조하여 살펴본 바,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탈세제보자료는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및 매출기록표(BILL지)는 진실성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매출자료 비교 내역 단위: 명, 병 월 일 품 명 수 량 탈세제보자료

○○기업(합)보관분 청구인 제출면

1999. 05. 30 부패 大 187 187

• 부패 小 9 9

• 식대

• - 107 맥주 169 169 38 소주 47 47 36 음료 205 205 56 셋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9. 06월분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예약대장을 제시하면서 확인한 23,030,000원(공급가액임)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예약대장에 의하여 1999. 06월분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케샤리포트, 간이영수증 및 매출기록표(BILL지)에 의한 1999. 06월분 매출금액은 25,736,363원(공급가액임)으로 처분청이 예약대장에 의해 산정한 매출금액 23,030,000원을 초과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3) 상기와 같이 쟁점사업장애 대한 탈세제보자료는 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