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교회간의 채권ㆍ채무의 정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회에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임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교회간의 채권ㆍ채무의 정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회에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임
○○세무서장이 1999.10.2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54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당시 청구외 ○○교회(대표:○○○, 이하 “○○교회”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재건축부지에 편입시키면서 ○○교회에 교회를 재시공하여 주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주택건설(주)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채권을 ○○교회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장부처리를 하였으며, ○○교회는 ○○주택건설(주)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1998.01.16 체결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교회에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545,450원을 1999.08.0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주)로부터 받을 채권을 ○○교회에 양도한것일 뿐, ○○교회와 ○○주택건설(주)간에 쟁점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주)에게 발행한 입금표상에 “대물변제”라는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상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일인 1998.01.16에는 쟁점상가가 건설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교회에 대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교회에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5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당시 청구외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상 토지 261㎡ 및 위 지상 건물 66.12㎡를 재건축부지에 편입시키면서 청구법인이 ○○교회에 동 사업구역내 48평형 아파트 1세대와 ○○교회가 발주하는 교회건립에 소유되는 총공사비에서 8억원의 상당액을 무상시공하여 주기로 1995.07.11 가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참여계약서 및 ○○재건축사업참여 및 ○○교회 재축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교회와의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자 ○○교회와의 1995.07.11자 가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교회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토지가액분(무상시공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주)에서 발주하고 청구법인이 시공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이하 “○○소재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에서 잔여토지가액 8억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권양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주)와 ○○교회는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1998.01.16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주)와 ○○교회간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날에 ○○주택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입금표를 발행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주)와 ○○소재상가에 대한 미정산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1998.08.27에야 대물지급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주택건설(주)와 체결된 1998.08.27자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종합주택(주)와 청구법인간에는 1998.08.27 합의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종합주택(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공사비에 대하여 ○○소재상가의 일부중 이미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교회에 변제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대물변제받았음이 청구법인과 ○○종합주택(주)와 합의된 합의서 및 관련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상가는 1999.06.22 사용승인되어 1999.07.15 ○○주택건설(주)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1999.08.02 ○○교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심에서 확인(심삼00000-000, 2000.04.19)한 현재까지도 쟁점상가는 공가상태로서 ○○주택건설(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임이 관련공부 및 쟁점상가가 속한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택건설(주)로부터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쟁점상가를 또 다시 ○○교회에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본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법인이 ○○주택건설(주)로부터 받을 채권을 ○○교회에 양도하였으므로 단순한 채권의 양도이며, ○○교회는 ○○주택건설(주)가 발주하고 청구법인이 시공중인 쟁점상가를 직접 분양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교회에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재상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택건설(주)간에 대물변제내용이 담긴 합의는 1998.01.16 ○○주택건설(주)가 ○○교회에 분양한 쟁점상가를 제외하고 1998.08.27에야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교회와 ○○주택건설(주)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1998.01.16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주택건설(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주택건설(주)에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교회에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교회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정리되었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택건설(주), ○○교회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승계되어 최종적으로 건축주인 ○○주택건설(주)가 ○○교회에게 쟁점상가를 대위 변제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교회간의 채권ㆍ채무의 정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회에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