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의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이를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의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이를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7.23 주식회사 ○○상사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828,6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계전(현재는 주식회사 ○○컨트롤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60,22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0,220,000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28,600원을 1999.07.2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06.08 법인설립을 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관련업종에 종사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임)에게 사기를 당하여 설립 다음연도인 1994년 초에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관련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타법인의 어음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제 거래도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과 한번도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법인과 특별한 사유도 없이 2개월 사이에 2개월 사이에 7회에 걸쳐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구체적으로 거래품목이 명기되지 아니하고 “주변기기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송장 등 원시증빙이 없다는 점, 한번도 거래사실이 없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최초 거래 후 1개월 20여일 후에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의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4년 초에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TIS)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09.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지출품의서 사본, 외상매입금 원장 사본과 대체전표, 통장사본, 어음장 부본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후 결제대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상사라는 상호로 1993.06.08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09.30 폐업한 법인으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세무서 법인신고 46220-1622, 1999.06.30)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1994년 1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매출누락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단위: 원) 발 행 일 자 공 급 가 액 품 목 1994.04.06 17,340,000 주변기기 외 1994.04.15 39,900,000 “ 1994.04.25 31,500,000 “ 1994.04.29 28,820,000 “ 1994.05.04 12,220,000 “ 1994.05.14 19,550,000 “ 1994.05.26 10,890,000 “ 계 160,220,000
(2) 청구법인이 상기의 거래를 부인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 여부를 조회하자,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과 상기의 【표1】과 같이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대금은 1994.05.28 약속어음 결제분 126,242,000원(어음번호 00000000: 70,000,000원, 어음번호 00000000: 56,242,000원, 어음만기일: 1994.07.18. 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과 현금결제분 50,000,000원(○○은행 ○○동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을 포함하여 176,2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회신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7매, 지출품의서 사본 12매, 외상매입금 원장 사본 4매, 어음발행장부 사본 1매, 약속어음 발행부표 사본 1매, 지급어음 기일별 내역 사본 1매, 지급어음대장 사본 2매, 통장사본 2매, 전표 사본 2매 및 입금표 사본 1매를 제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의 수취인을 형식상 청구법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에 대한 고소장과 쟁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청구외 ○○○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쟁점어음의 추심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회신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1994.05.28 청구법인과의 결제대금으로 발행한 쟁점어음은 어음만기일이 1994.07.18로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이 발행되었고 이는 다시 청구외 ○○○에게 배서양도되었으며, 1994.07.16 청구외 ○○○의 예금통장 〔
○○은행(구 ○○은행 이었음)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예금통장”이라 한다〕에 126,242,000원이 추심입금(청구외 법인의 당좌예금통장인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출금됨, 이하 “당좌예금통장”이라 한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 또한 없음을 확인하면서 확인서를 제시(2000.05.16)하였고, 당심이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쟁점어음금액이 추심입금된 경위를 문의하자 청구외 ○○○은 상기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청구외 ○○○의 대화내용을 녹취(2000.05.16)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외 ○○○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쟁점어음의 수취와는 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 전산(T)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청구외 ○○○의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또한 당심이 ○○은행 ○○지점에 청구외 ○○○의 예금통상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쟁점어음금액은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1994.01.16 126,242,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4.07.20 126,242,000원이 곧바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어음을 발행한 날짜(1994.05.28)에 아래 【표2】와 같이 다른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상당액 132,283,858원이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1994.07.06 추심입금되었다가 1994.07.08 70,000,000원 및 1994.07.09 62,283,858원이 곧바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어음발행 내역 및 추심입금 현황 (단위: 원) 발행일자 어음번호 거래처 금 액 어음만기일 비 고 1994.05.28 00000000
○○전자 50,000,000 1994.07.07 1994.07.06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추심입금됨 (어음번호 0000000~0은 청구법인에게 발행되었음 “ 00000000 “ 33,320,000 “ “ 00000000
○○ENG 32,660,000 “ “ 00000000
○○물산 3,303,858 “ “ 00000000
○○그래픽 13,000,000 “ 계 132,283,858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명세표 등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때 사업자가 어음을 수취하고 이를 타인에게 배서를 할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및 업태ㆍ종목을 어음배서란에 기재하거나 이들이 새겨진 명판을 어음배서란에 날인하고 법인일 경우 법인 도장을 찍어 배서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배서어음의 배서란을 보면 청구법인의 상호인 “○○상사"만이 수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 도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목도장이 형식적으로 찍혀있어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취하였는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한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쟁점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은 쟁점어음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과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4.05.28 청구법인외 4개 거래처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표2】의 어음이 각각의 거래상대방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모두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추심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어음이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