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42 선고일 2000.06.23

토지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주택의 마무리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명의 변경한 날에 양수자가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법인에 경정고시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122,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를 1999.04.02자로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120,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9.09.05 설립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외 5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162.1㎡(이하 “쟁점토지” 라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코자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 명의로 1993.04.29 건축허가를 득한 후 86평형~114평형 고급빌라 18세대(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신축공사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 50,000,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공사를 재개하면서 1999.04.02 당초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가 청구법인외 5인에서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 변경신고하였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사 착공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시전까지 투입한 공사원가 3,462,5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1,122,500원을 1999.11.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던 중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외 4인과 분쟁으로 신축공사 이행하지 못하다가 쟁점주택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에 건축주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건설중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의 준공일인 1999.07.10일에 청구외 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날을 쟁점주택의 거래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 신고하고 건설중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양도담보 자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변경한 행위가 청구법인 등 토지 소유주자에게 토지대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된 양도담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또한, 토지소유권이 1999.05.20자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쟁점주택의 마무리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명의 변경한 날에 양수자가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앙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고급빌라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외 5인으로부터 1993.06.10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0억3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계약대금 지급하고 1차중도금 3억원은 1993.08.10 2차중도금 3억원은 1993.09.23에 잔금 3억3천만원은 1993.12.30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청구법인, 청구외 ○○○외 4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던중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들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건설중인 쟁점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라고 1994.11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이 1994.12.10 부도발생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소송에 패소하여 신축중인 쟁점주택이 철거상황에 이르게 되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법인과 협의하여 토지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기로 하고 토지소유주들의 요구대로 1999.04.02 건축주 명의변경(청구법인,○○○외 4인→청구외 법인)을 이행하고, 만약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해참가인 청구외 법인은 쟁점주택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화해조서(○○고등법원 제2민사부 98나2400, 1999.05.27)를 작성한 후 쟁점주택을 1999.07.10 준공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건물분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기 투입한 건축비중 전기공사비 4,000만원, 설비공사비 1억5천만원, 목공사비 4,000만원, 자재구입비 2억원, 조적, 미장노임 1억3천만원, 토목공사비 3,000, 승강기 2,000만원, 창호공사(하이샷시) 5,000만원, 지붕슁글공사 1,500만원과 합의각서에 의한 청구외 ○○건설(주)의 골조공사비 15억원과 청구외 법인이 계약한 공사비 및 완성공사비 9억4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금액 31억 2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양도, 양수금액으로 하고 위 건축물 준공후 분양하여 대금을 지급한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따라 처분청은 건축주 명의변경일(1999.04.02)을 건설중인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축중인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준공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건설중인 쟁점주택이 건축허가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양도담보란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 이전하고 계약기간 내에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일 현재 건축중인 쟁점주택을 양도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양도, 양수계약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건설중인 쟁점주택이 양도담보 자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준공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건 건축주 명의변경이 양도담보에 해당된다고 본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1997.07.10 준공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외 4인의 공동소유로 1993.04.29 건축허가를 득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던 중 1999.04.02 청구외 법인 소유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한 사실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변경 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허가관청인 ○○시 ○○구청장에 제출한 서류에도 명의변경일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축주 명의변경일 이후 청구외 법인의 책임하에 마무리공사를 이행하여 1999.07.10 쟁점주택을 준공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 체결된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실지 양수하여 마무리공사를 이행하고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점, 청구법인,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외 4인,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한 화해조서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주 명의변경을 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심에서 직권으로 심리하건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쟁점 주택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하여 1993.06.30 공사착공시부터 1999.04.01까지 투입된 공사원가 3,462,5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에 투입된 공사원가 3,462,500천원은 증빙자료와 장부상 기장내용을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한 공사원가를 쟁점주택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9.03.30 체결한 양도, 양수계약서에는 신비공사, 목공사, 골조공사, 토목공사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였고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3,12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겠다. 따라서, 건설중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12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