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자료상으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전형적인 자료상으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세금계산서 1996.2기분 3매 40,171,000원 및 1997.1기분 2매 10,046,000원 합계 50,217,000(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구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섬유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조사하고 동 법인과 대표자 ○○○ 및 실제 행위자인 ○○○을 1998.12.16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고, 동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자료상확정자료통보서에 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9.11.01 부가가치세 1996.2기분 4,418,690원 및 1997.1기분 1,109,090원 합계 5,527,7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3 고충청구를 거쳐 2000.0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섬유와의 거래당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의류를 실계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였는데도, (주)○○섬유가 일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청구인과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선의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섬유는 1996.10.07 개업일 이후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지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1996.10.18자 14,036,000원, 1996.11.21자 13,015,000원, 1996.12.19자 13,120,000원, 1997.01.30자 5,000,000원 및 1997.02.28자 5,046,000원 합계 50,217,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어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주택이고 이곳에서 의류(외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대금결제 방법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음이 확인되며,
(4) 청구인은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 법인이 수동으로 작성하였다는 입금표만 제시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의류)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자금의 입ㆍ출금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금융자료는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5) 또한, 청구인은 상품(의류)의 입ㆍ출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에 대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과세기간 및 전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을 살펴보면,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과세기간 1996.2기 확정 및 1997.1기 예정분 뿐으로 동 법인은 계속거래처가 아닌 일시적인 업체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1996.2기 예정 46,777,273원, 1996.2기 확정 94,415,454원, 1997.21기 예정 56,627,273원 및 1997.1기 확정 33,311,853원인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섬유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996.2기 확정분 40,171,000원 및 1997.1기 10,046,000원 합계 50,217,000원으로서 1996.2기 확정분의 경우 신고 과세표준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점유 비율이 42.5%에 상당함을 알 수 있다.
(7) 한편, 구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섬유를 조사하고 동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동 법인과 대표이사 ○○○ 및 실제 행위자 ○○○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1998.12.16 고발하였는데, (가) 동 법인은 1996.10.07를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8.03.11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서 업태 종목은 “제조업 기성복(남여소아)셔츠, 작업복”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표시된 업태 종목은 “도ㆍ소매 의류, 피혁"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나) 동 법인 1996.2기 확정부터 1997.1기 확정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금액은 53개 업체 1,738,014,000원인 반면, 거래 상대방이 1996.2기 확정부터 1997.2기 확정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343개 업체 16,210,150,740원으로서, 14,472,136,740원의 차이가 나고, 동 법인이 1996.2기 확정부터 1997.1기 확정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금액은 20개 업체 1,637,844,000원인 반면, 거래상대방이 1996.2기 확정부터 1997.2기 확정까지 동 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15개 업체 127,209,000원으로서 1,510,635,000원의 차이가 남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행위자로 밝혀진 ○○○은 회사의 자금 및 세무관련 업무를 하였고, 의류 등을 제조한 적은 없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청구인의 상호 “유화” 포함)에 대하여 아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 또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공급가액의 2%~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은 세금부담 문제로 훼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1998.10.15 구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동 법인의 주주였던 ○○○는 8백만원을 출자하고 이사 등의 법적 명부에는 등재하지 않았으며, 잔신부름 정도 하고 특별히 하는 업무는 없었으며, 동 법인은 업종이 의류 제조업이나 의류를 제조한 적은 없고, 덤핑으로 구입한 물건을 싸게 판 적은 있으나 의류를 도매한 정도는 아니었고, 투자 당시에는 덤핑 의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분배하자고 하였는데 ○○○이 세금계산서 자료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탈퇴문제로 여러번 다투었다가 결국 탈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1998.10.09 구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대금 입ㆍ출금사항이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의 금융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1996.2기 확정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은 94,415,454원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금액은 40,171,000원으로서 신고 과세표준 대비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점유비가 42.5%에 상당함에도 대금지급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점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외 (주)○○섬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2%~2.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