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설사가 일반건축물을 지은 경험이나 실적이 없으며 주로 철구조물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입금표 등 서류만을 근거로 부동산 신축공사를 해당 건설사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해당 건설사가 일반건축물을 지은 경험이나 실적이 없으며 주로 철구조물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입금표 등 서류만을 근거로 부동산 신축공사를 해당 건설사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9,351,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공동사업자인 ○○○(000000-0000000,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남편,000000-0000000, 이하 “공동청구인” 이라 하고 청구인과 공동청구인을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개업일을 1999.06.09로 하여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입대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시 ○○구 ○○동 ○○번지의 택지개발지구 대지 421.4㎡에 지하1층 및 지상4층 건물 1,479.43㎡(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199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0”으로 매입가액'에 259,462,797원으로 하여 25,946,281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1999.11.11-1999.11.13까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수지(○○도 ○○시 ○○동 ○○번지 대표 ○○○, 이하 "○○수지" 라 한다)외 20개 업체(이하 “매입처 등”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공급가액 93,912,797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1.05 부가가치세 10,585,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매제(○○○)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건설(○○시 ○○구 ○○동 ○○번지 대표 ○○○, 이하 “○○건설” 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하면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외 ○○건설로부터 하청업체를 소개받았으며 각종서식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 것 때문에 일부 견적서 및 입금표가 ○○건설의 명의로 된 것뿐이며 청구외 ○○건설은 일반건축물을 지은 경험이나 실적이 없으며 주로 철구조물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입금표 등 서류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청구외 ○○건설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신축현장에 청구외 ○○건설이 시공 및 분양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수막 및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콘테이너로 설치한 현장사무소에 현장소장 ○○○과 청구외 ○○건설의 직원인 ○○○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건축공사와 관련된 영수증 및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이 청구외 ○○건설의 명의로 되어있고 일부 공사대금의 입금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청구외 ○○○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일부공사는 청구외 ○○건설에서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의 전산(TIS)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06.09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1999.2기 예정분 매출과세표준을 “0”으로 매입가액을 259,462,797원으로 하여 25,946,281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1999.2기분 매입가액 259,462,797원중 청구외 ○○수지외 20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3,912,797원의 쟁점세금계산서(아래 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1999.11.17자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 신축현장의 현황을 보면 쟁점건물에 시공자가 청구외 ○○건설임을 알리는 표지판 2개가 부착되어 있고, 콘테이너로 설치된 현장사무실이 있으며 현장소장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이 소개하여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하여 건축주가 고용함)과 ○○건설의 직원인 ○○○(000000-0000000, ○○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됨)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둘째,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계약서 검토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분야별로 청구외 주식회사○○공영외 10개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영수증 및 견적서와 거래명새서의 대부분이 청구외 ○○건설의 명의이고, 쟁점건물 신축현장에 대한 입출금 및 증빙 등의 회계처리는 청구외 ○○○가 ○○건설의 전표 등을 사용하여 매일매일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셋째,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쟁점건물 신축관련 영수증 검토내역서를 보면 청구외 ○○건설(000-00-00000, ○○○)의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3,141천원의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지급자는 ○○건설 또는 청구외 ○○○임에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 (단위: 원) 번호 상 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비 고 1 (주)○○수지 000-00-00000 3,175,800 실거래처 (주)○○건설 2
○○대리점 000-00-00000 150,000 3
○○금속 000-00-00000 42,500 4
○○상사 000-00-00000 180,000 5
○○페인트
○○ 대리점 000-00-00000 37,500 6
○○볼트 000-00-00000 300,000 7
○○철강(주) 000-00-00000 3,681,915 8 (주)○○금속 000-00-00000 4,135,333 9
○○철강(주) 000-00-00000 395,649 10 (주)○○ 000-00-00000 806,400 11
○○콘텍(주) 000-00-00000 5,196,000 12
○○산업(주) 000-00-00000 18,834,600 13
○○철강 000-00-00000 576,000 14
○○PVC 000-00-00000 1,414,000 15
○○PVC종합상사 000-00-00000 220,000 16
○○철강상사 000-00-00000 1,666,630 17
○○기획 000-00-00000 400,000 18
○○종합상사 000-00-00000 4,387,950 19
○○산업(주) 000-00-00000 21,903,580 20
○○중기(주) 000-00-00000 140,000 21
○○철강(주) 000-00-00000 25,868,940 합 계 93,512,797 넷째, 조사자 의견을 보면 건축주 ○○○, ○○○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고 신축관련업무 및 관련자금의 지출은 청구외 ○○건설의 대표인 ○○○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주가 부문별로 도급을 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당초부터 청구외 ○○건설과 관련없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위 조사내용을 모아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직접 현장소장 ○○○을 고용하고 공사분야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견적서 등이 ○○건설 명의로 기재되고 청구인들이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처 등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업체별 대금지급 명세표,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통장(000-000000-00000) 사본 및 ○○금고(0000-00-000000-0) 거래내역서, 공동청구인(남편 ○○○)의 저축예금(000-000-000000) 거래내역명세표, 매입처 14개 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매입처 21개 업체 중 ○○페인트○○대리점, ○○볼트, ○○철강(주),(주)○○금속, ○○철강(주), (주)○○, ○○콘텍(주), ○○산업(주), ○○철강, ○○기획, ○○종합상사, ○○산업(주), ○○중기(주), ○○철강(주)등 14개 업체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건설이 아닌 청구인들과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은 업체별 대금지급 명세표,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통장(000-000000-00000) 사본 및 ○○금고(0000-00-000000-0) 거래내역서, 공동청구인(○○○)의 저축예금(000-00-000000) 거래내역명세표를 제시하면서 공동청구인(○○○)가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은행 및 ○○금고 예금통장에 분산하여 예치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공동청구인(남편 ○○○)의 저축예금(000-00-000000)계좌에서 출금되어 1999.07.26 ~ 1999.09.02까지 청구인(○○○)의 ○○금고계좌(0000-00-00000-0)에 170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1999.09.21~1999.10.09까지 200백만원이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업체별 대금지금 명세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 같고, 실제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그 날짜에 지급할 금액 이상이 대부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다.
○ 표: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단위: 원) 번호 상 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지출일자 1 (주)○○수지 000-00-00000 3,175,800 2
○○대리점 000-00-00000 150,000 보유현금 08/30 3
○○금속 000-00-00000 42,500 보유현금 07/31 4
○○상사 000-00-00000 180,000 보유현금 08/02 5
○○페인트
○○ 대리점 000-00-00000 37,500 보유현금 07/31 6
○○볼트 000-00-00000 300,000
○○금고 09/21 7
○○철강(주) 000-00-00000 3,681,915
○○금고 09/06
○○금고 09/15 8 (주)○○금속 000-00-00000 4,135,333
○○은행 09/30
○○은행 10/01 9
○○철강(주) 000-00-00000 395,649
○○은행 09/28 10 (주)○○ 000-00-00000 806,400
○○금고 09/20 11
○○콘텍(주) 000-00-00000 5,196,000
○○금고 07/15 12
○○산업(주) 000-00-00000 18,834,600
○○금고 08/30
○○은행 10/01 13
○○철강 000-00-00000 576,000
○○금고 07/15 14
○○PVC 000-00-00000 1,414,000
○○은행 09/30 15
○○PVC종합상사 000-00-00000 220,000 보유현금지급 16
○○철강상사 000-00-00000 1,666,630
○○금고 08/30 17
○○기획 000-00-00000 400,000
○○금고 07/03
○○금고 08/05 18
○○종합상사 000-00-00000 4,387,950
○○은행 06/26, 07/31, 09/28 19
○○산업(주) 000-00-00000 21,903,580 08/05, 09/10, 10/05 ○○○에게 어음빌려 결제한 후 10/09 ○○은행 20
○○중기(주) 000-00-00000 140,000
○○금고 07/31 21
○○철강(주) 000-00-00000 25,868,940
○○금고 07/14, 07/26, 07/27 합 계 93,512,797 셋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페인트, 볼트, 레미콘, 스티로폼, 철근, 중기사용료, 이동식 화장실, 잡철물 등으로 청구외 ○○건설(철구조물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사부문에 소유되는 자재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하였던 ○○페인트○○대리점등 14개업체가 청구인들와 직접 거래하였음을 인정(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으며 그 자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이정되는 이건의 경우 비록 거래명세표, 입금표, 견적서 등 일부서류가 청구외 ○○건설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가 공사관련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의 조사자 의견과 같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고 신축관련업무는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매제인 청구외 ○○○이 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현장소장 ○○○을 고용하고 공사분야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견적서 등이 ○○건설 명의로 기재되고, ○○건설과 대표가 동일한 ○○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가 쟁점건물 신축관련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건설에서 동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