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39 선고일 2000.04.21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2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80,726,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외 (주)○○ 및 (주)○○기연으로부터 1999. 7~8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12,083,000원)과 관련된 매입세액 31,208,300원을 1999. 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간장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양조간장생산시설(이하 “쟁점시설”라 한다)을 설치하면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 7. 31. 및 1999. 8.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12,083,000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기연(이하 “○○기연”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 8.2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31,208, 3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1999. 7~8월분, 환급세액 80,726,357원)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 9.27. 신고내용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80,726,357원으로 결정하여 1999.10. 9. 환급하였고, 이 후 환급현지확인에서 쟁점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쟁점①·②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10.11. 당초 신고된 환급세액 80,726,357원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40, 155,573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1999.10.20. 환급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경정결정시 이미 환급된 80,726,350원이 미환급된 것으로 착오하여 경정하였음을 알고, 1999.10.27. 재경정으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80,726,350원을 고지하였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과 1999.11.15. 납부할 것을 최초로 독려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부과통보서에 납세고지서 발부일자가 1999.10. 28.로 되어 있으나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주)○○ 및 ○○기연이 쟁점시설에 대해 설치공사를 하면서 발행하여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 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한편 당해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주)○○ 및 ○○기연은 쟁점시설은 1999. 2월경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9. 7~8월 중 발행하였는 바,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예비적 청구인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는『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간장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시설을 설치하면서 청구 외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1999. 7.31. 공급가액 100,000,000원, 1999. 8.31. 공급가액 112,083,000원)를 교부받았고, 청구 외 ○○기연으로부터 1999. 8.27.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를 교부 받아 1999. 9.27.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1999. 7~8월분, 환급세액 80,726,357원)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31,208,300원을 공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 9.27. 신고 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80,726,357원을 결정하여 1999.10. 9. 환급하였고, 이후 환급현지확인에서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공사가 완료(1999. 2월)된 이후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31,208,300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40,155,573원을 1999.10.20. 환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경정결정시 이미 환급된 환급세액 80,726,350원이 미 환급된 것으로 잘못 보아 경정한 사실을 알고 1999.10.27. 1999. 2기분 부가가치세를 80,726,350원으로 재경정한 사실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공사가 1999. 2월에 완료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시설공사가 1999. 2월에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쟁점시설의 설치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설치공사기간은 1998. 3. 1.~1998. 6.30.까지로 되어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 청구 외 ○○은행에서 1999. 6.10.~1999. 8.26.까지 4회에 걸쳐 시설자금 1,58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시설 등을 완료하고 1999.10.28. 준공식을 한 사실이 ○○은행 ○○지점이 발행한 분할기표현황과 1999.10.29.자 ○○일보 기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작업일보 및 청구 외 (주)○○과 ○○기연이 작성한 작업일에 의하면 1999. 8월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 외 ○○은행 ○○지점이 확인한 양조간장 기성고 조사의뢰신청서 및 청구 외 (주)○○과 ○○기연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기성금 신청서를 보면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는 1999. 2월에 완료되지 않고 준공식 때까지 계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공사가 1999. 2월에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이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