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소용역 관련 매출을 별개의 단체가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35 선고일 2000.03.24

청소용역관련 쓰레기운반계약서의 명의자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도 법인 명의로 수취했으며 매출 관련 청소비가 전임회장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소용역을 제공하여 매출을 하였음이 인정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98년에 ○○시장 내에서 250,788,418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의 청소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09.13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68,38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14,700원, 98귀속 법인세 2,577,580원 및 98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10,660원(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1 본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시장 ○○위원회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단체로서 청소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노점 청소비도 청구외 ○○시장 ○○위원회가 징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기의 청소용역과 관련한 쓰레기운반계약서가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출과 관련한 청소비가 청구법인의 전임회장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청소비 입금전표ㆍ청소비 징수일보ㆍ청소작업일보 등이 청구법인의 전임회장이 결재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시장 ○○위원회는 청구법인에 속한 기구로서 쟁점매출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제1항에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서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과 제2항에서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시장 ○○위원회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단체로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노점 청소비도 청구외 ○○시장 ○○위원회가 징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70.07.18 ○○시장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로 조직되어 합리적인 시장관리와 사업의 번영 및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확인되며 청구외 ○○시장 ○○위원회는 1997.08.29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청구외 ○○시장 상인 상우회의 대표인 청구외 ○○○이 ○○시장의 청소ㆍ미화ㆍ환경ㆍ정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진 기구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율청소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매출과 관련한 1998년의 노점 청소비는 청구외 ○○시장 ○○위원회에서 징수하여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 및 청구외 ○○○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되어 왔음(기존에도 청구법인의 자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어 왔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통장사본, 청소비 입금전표 및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1998년의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ㆍ청소비 징수일보ㆍ청소작업일보ㆍ직원 급료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 또는 청구외 ○○시장 ○○위원회의 위원장인 청구외 ○○○ 명의로 결재가 되어 업무가 집행되어 왔음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구포시장의 쓰레기운반과 관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인 청구외 (주)○○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과 작성한 “쓰레기수집운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외 (주)○○산업에서는 청구법인에게 “매월분 다량 폐기물 반입료 부과현황 제출”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외 ○○시장 ○○위원회에서 근무하였던 상무ㆍ관리소장ㆍ경리ㆍ청소비 징수원ㆍ청소반장 및 청소원 등은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매월분 급료명세서와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확인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시장 ○○위원회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단체로서 쟁점매출 관련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 주장하면서 청구외 ○○시장 ○○위원회의 회칙을 제시하였으나 상기의 회칙은 청구외 ○○시장 ○○위원회에서 1998.09.09 “회칙 통과안”이 동의된 사항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시장 상인 상우회간에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상기의 회칙은 제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상기의 회칙에 따라 청구외 ○○시장 ○○위원회를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내지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청구외 ○○시장 ○○위원회는 1999.01.01부터 서비스/청소업으로 사업자등록을(000-00-00000)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여섯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없이 청구외 ○○시장 상인 상우회와 “자율청소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주장하나 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사가 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시장 ○○위원회가 청구법인과는 별개인 단체로서 쟁점매출의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 ○○시장 ○○위원회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시자 상인 상우회간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청구법인 대표의 집행에 따라 쟁점매출 관련 청소용역에 대한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외 ○○시장 ○○위원회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