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은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음식점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업종 부가가치율인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과점업은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음식점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업종 부가가치율인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라는 상호로 빵 및 과자류등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매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3)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의 업종을 음식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100분의 50)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0,640원을 1999.06.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약6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서 판매장소이지 음식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접객시설 유무와 음식용역 제공행위를 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을 음식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표준소득률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의 업종을 음식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은 청구외 ○○(주)로부터 빵 및 과자류를 대리점 형태로 공급받아 전문적인 음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제과점업은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음식점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업종 부가가치율인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4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3. (생략)
4. 소매업 100분의 13
5. (생략)
6. 음식업 100분의 50
7.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 개업일은 1996.08.07로 하여 처분청에 1996.08.19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9.04.18 폐업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도 연간과세표준이 일반과세사업자 규모에 미달하게 되어 1998.07.01부터 간이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간이과세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납부세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에 해당되는 100분의 13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업종이 음식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율인 100분의 50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고지처분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주)○○부터 빵과 과자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과 쟁점사업의 사업장규모가 6평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에 관한 영업허가증을 확인하여 본 바,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영업의 형태는 과자점으로 하여 1996.08.16 식품접객영업의 허가(고양시 덕양구청장, 제277호)를 받아 영업하였음이 영업허가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 6평 정도로서 냉장고 및 진열대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며 접객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배치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업허가증상 시설배치도면에는 조리장과 객장이 분리표시되어 있음이 확인할 수 있다. (라) 관련법령에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09.09)에서는 음식점업을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조달ㆍ공급하는 활동과 음식물의 출장조리활동 및 별도의 독립된 식당차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라고 분류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빵등의 상품을 접객시설없이 판매하였기 때문에 음식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조달ㆍ공급하는 활동도 음식점업으로 보고 있으며, 제과점업은 음식업 중 다과점업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주장대로 빵등의 소매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휴게음식점을 영업의 종류로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제과점으로서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음식업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적용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