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업자가 미등록상태로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직권 처분 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32 선고일 2000.03.24

인테리어 업자인 개인이 미등록상태로 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이 확인하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1994.03월에 청구외 ○○○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 1층내 ○○ 내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이행하고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등록자이고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0.04 접수, 1999.10.28 통지)을 거쳐 2000.01.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사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인테리어 시설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하였을 뿐 쟁점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및 감독은 청구외 ○○○(사업자의 오빠)이 직접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미등록상태로 쟁점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이 사업자인 청구외 ○○○이 확인하므로 이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 체인사업자가(가맹점) 시설공사자 일제조사시 청구인이 1994.03월에 ○○시 ○○구 ○○ 1층 내 ○○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40,000천원을 사업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확인서를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청구외 ○○○이 직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이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업무조건 등 협조를 하고 상황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여 주고 자재비를 받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내부시설공사를 맡겨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1996.05.15 자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볼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도 청구외 ○○○이 쟁점공사를 직접관여 하여 일체의 경비지급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업무를 협조하였는지 몰랐으나, 처분청이 체인사업자 시설공사 일제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반 해, 쟁점공사와 관련된 자재구입처 및 대금지급내역, 노임지급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자재비 등을 받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은 ○○ 사업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 의하여 쟁점공사가 이루어 졌는데 명의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1994.03.19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7.06.30 폐업일까지 영업을 하였던 점, 청구인도 청구외 ○○○이 실질 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 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