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예금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31-1 선고일 2000.11.24

입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신빙성이 결여된 확인시만 제출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월드”라는 상호로 1996.06.01을 개업일로 하고, 서비스(오락기수리)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000-00-00000,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을 하였다가 1998.10.15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년 12월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5년 04월부터 1999년 09월까지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2개 예금 계좌(000-00-0000-000, 000-00-0000-000)에 입금된 10,142,893,421원 중 사업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본 입금액 745,879,71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397,013,703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8,542,739,730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995년분 465,040원, 1996년분 13,672,040원, 1997년분 86,956,160원, 1998년분 60,332,090원, 1999년분 98,363,710원 합계 259,789,040원을 2000.01.13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9.07.01부터 1999.09.30까지의 금액 1,550,826,000원은 청구인에게 확정신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고,

(2) 청구인의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227,505,680원은 청구외 이○○(중간도매상)이 판매한 것인데 그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해준 것에 불과하고, 1,178,620,000원은 일시 금전융통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며, 2,092,829,620워는 소개를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전해준 것에 불과하고, 853,200,000원은 대여한 돈을 받은 것이며, 627,720,600원은 청구인 계좌간의 대체이체에 불과하고, 82,800,000원은 청구인의 처가 입금한 것이며, 17,740,000원은 반품에 따른 입금액이고, 2,362,470원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며, 2,100,000원은 집세를 수령한 것이고, 2,000,000원은 은행작동 오류이며, 284,000원은 전화반납에 따른 보증금을 환급받은 것이고, 19,980,000원은 가계일시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과세기간이 경과된 매출누락분은 2,456,002,780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1999.07.01부터 1999.09.30까지의 입금액 1,641,999,21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492,726,554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의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0,142,893,420원 중 1,227,505,680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닌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이○○의 매출로 인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거래처별 매입 매출내역과 대금결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178,620,000원은 청구인의 매출액 아닌 일시 금전융통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92,829,620원은 청구인이 소개를 해주고 그 대금을 받아 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53,200,000원은 청구인이 대여한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간의 이체라고 주장하는 627,720,600원은 청구인의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588,850,972원에 대하여는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38,869,628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2,800,000원은 청구인의 처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며, 17,740,000원은 물품 반품에 따른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362,470원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862,477원에 대하여는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1,499,993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100,000원은 집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고, 은행작동 오류라고 주장하는 2,000,000원은 은행작동 오류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된 5,100,000원을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며, 28,922,270원은 적금해지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되어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고, 284,000원은 전화 반납으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되어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가계 일시대출금이라고 주장하는 19,980,000원은 가계 일시대출금으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된 36,960,000원을 당초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10,142,893,421원 중 매출에서 제외한 금액 745,879,718원을 차감한 쟁점입금액 9,397,013,70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9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제2항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2 【수시부과의 범위】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1993.06.12을 개업일로 하고, 서비스(전자오락실운영)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000-00-00000, 과세특례자)을 하였다가 1994.11.04 폐업하였고, 또 ○○시 ○○구 ○○동 ○○번지에서 “○○월드”라는 상호로 1996.06.01을 개업일로 하고, 서비스(오락기수리)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000-00-0000,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을 하였다가 1998.10.15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9.07.01부터 1999.09.30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9년 2기 예정신고기간 당시 미등록 상태이고 예정신고기한인 1999.10.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1999년 2기 예정분에 대하여 1999.12.11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월드”라는 상호로 1996.06.01부터 직접 영업하다가 1998.10.15 위장폐업하고 1998.10.20자로 청구외 박○○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오락기기 및 기판을 ○○시 소재 전자상가(○○전자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시내 오락실에 판매 및 임대하면서 20억원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또 그랑프리라는 사행성오락기를 ○○시 ○○전자로부터 ○○시를 ○○특별시 ○○전자로부터 ○○시 지역에 독점판매계약하고 1999년 01월부터 약 3,000대를 대당 180만원에 판매하여 54억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주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 결제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1999.09.29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를 기피, 방해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게 되자 1999.10.0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월드의 영업에 대표로 직접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도 실 사업자임을 전말서에 의하여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을 ○○월드의 실 사업자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장부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 9개 중 비과세가계신탁적금, 정기적금 등의 예금계좌 7개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계좌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예금계좌(○○은행 ○○동 지점 000-00-0000-000, 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면서, 위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0,142,893,421원 중 청구인의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588,850,972원, 청구인의 처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82,800,000원,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862,477원, 집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2,100,000원, 은행작동 오류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된 5,100,000원, 적금해지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된 28,922,269원, 전화 반납으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된 284,000원, 가계 일시대출로 인한 입금액으로 확인된 36,960,000원 합계 745,879,718원을 제외한 나머지 9,397,013,703원(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위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동 지점 000-00-0000-000 계좌에는 1995년 04월부터 1999년 09월까지 약 1,200회에 걸쳐 7,723,652,095원이 입금되었고, 같은지점 000-00-0000-000 계좌에는 1997년 06월부터 1999년 09월까지 약 140회에 걸쳐 2,419,241,326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청구외 권○○ 등 106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확인서 양식은 모두 일괄적으로 기재된 정형화된 양식이고, 이 중 청구외 김○○ 등 63명의 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은행 ○○동 지점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0,142,893,421원 중 매출누락한 금액은 1999년 2기 예정신고 해당분 1,550,826,000원 및 1999년 1기 확정신고시 까지 매출누락한 2,456,002,780원 합계 4,006,828,780원이고 나머지는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같은뜻: 대법96누1627, 1996.04.26)인 바, 청구인은 자신의 위 계좌에 게임전자오락기 등을 판매한 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상당부분 시인하고 있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판매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같은뜻: 국심99서 2698, 2000.09.28)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중간도매상이 판매한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전해준 것이고, 일시금전융통을 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며,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신빙성이 결여된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쟁점입금액을 게임전자오락기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판매수입금액에 기초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