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30 선고일 2000.04.21

97년 제품을 담보제공한 후 99년도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7년도에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주)○○어패럴』이라는 상호로 1984. 5.28.부터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101,417천원, 매입가액 2,105천원, 환급받을 세액 30,336천원으로 하여 1991.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 8. 9.~1999. 8.13.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및 원재료의 실제 재고액과 장부상 재고액의 차이 444,762,911원(이하 “쟁점재고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1997.12월 부도당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건으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57,809,170원을 1999. 9.17.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2.30. 기각결정)을 거쳐 2000. 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12월 부도당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시까지 쟁점재고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채무와 상계한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9년 4/4분기에 쟁점재고품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1997. 2기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재고품은 유행에 민감하고 보관이 어려운 모피의류 및 원자재임에도 1997.12월에 채권자들에게 담보 제공하였다가 2년이 경과한 1999년 4/4분기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1999. 8월 조사당시에 재고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청구법인은 담보 제공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지재고 확인이 불가능한 1999.12월에 쟁점재고품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재고품을 청구법인의 1997. 2기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재고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2) 청국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재고품을 1997.12월 부도당시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1999년 4/4분기에 채권자와 타협하여 재고를 처분하고 채무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금가액 815,482천원, 매입가액 11,375천원, 세액 80,410천원으로 기재된 1999.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함을 이유로 1997.12월 현재 채무명세서, 당시 채권자별 재고품 보관명세서 및 약정서, 1999년 4/4분기 채무변제 내역서, 1999년 4/4분기에 처분하였다는 위 재고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와 매출대금 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심삼 00000-000, 2000. 1.17.)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0. 3.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채권자 청구 외 송○○, 박○○, 정○○ 등 3인과의 합의서 및 차용증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동 제시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재고품을 1997.12월에 청구 외 송○○ 등 3인에게 담보 제공하였다가 1999년 4/4분기에 회수하여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채권자가 청구 외 송○○, 박○○,정○○으로 기재된 1997.11.21자 합의서 3매를 보면 채권은 각각 100,000천원, 150,000천원, 250, 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차용일, 변제일, 이율, 이자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관물품도 각각 밍크코트 120벌(@757,500원, 금액 90,900천원)로, 밍크코트 137벌(@757,500원, 금액 103,777천원)로, 밍크코트 200벌(@757,500원, 금액 151,500천원) 및 여우가죽 869장(@137,729원, 금액 119,86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 변제일은 언제이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보관물품을 보관도중 손상 및 변질시 책임문제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점과 3매 모두 동일한 필기구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위 제시된 합의서는 실제 채무에 대한 물품담보 합의서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제시된 송○○의 1999.10.29.자 및 1999.11.30.자 50,000천원의 영수증 2매와 박○○에 대한 1997. 8.28.자 50,000천원의 차용증과 1999.10.29.자, 1999. 11.30.자, 1999.12.30.자 50,000천원 영수증 3매와 정○○의 1999.11.30.자 100,000천원 영수증 및 1999.12.30.자 150,000천원 영수증을 모아보면 50,000천원, 100,000천원, 150,000천원 등의 고액이 일정액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및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작성자 및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8매 모두 동일한 필기구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 당시 및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서 보정요구한 후인 2000. 3. 9.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제시된 영수증 등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채권자들이라고 밝힌 청구 외 송○○, 박○○, 정○○ 등 3인에게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모피의류를 담보로 보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심삼 00000-000, 2000. 3.20.)하였으나,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며, 넷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 외 송○○(000000-0000000)은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 외 박○○(000000-0000000)은 ○○시 ○○구 ○○동 비1블럭 ○○상가에서 (주)○○통상이라는 상호로 1997. 7. 1. 슈퍼를 개업하였다가 1998. 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청구 외 정○○(000 000-0000000)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모피라는 상호로 1996.12.10.부터 모피가공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 외 박○○, 정○○ 등은 영위하던 사업이 1998. 3.31. 및 1997.12.31. 각각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면, 자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청구 외 박○○, 정○○ 등이 쟁점재고품을 바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재고품을 단순히 보관만 하다가 2년 후 청구법인이 동 재고품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통상의 경우로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위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유행에 민감하고 보관이 어려운 모피의류 및 원자재인 쟁점재고품을 1997.12월에 청구 외 송○○ 등 3인의 채권자들에게 담보 제공하였다가 2년이 경과한 1999년 4/4분기에 회수하여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 임○○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1999.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 임○○는 1999. 8.10자 확인서에서 『여우가죽 500매, 밍크코트 50매, 무스탕코트 712매 등 253,234,500원의 실지재고를 확인하고 장부상 재고와의 차액 444,762,911원(쟁점재고품)은 1997년 부도당시 채권자에게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이 넘어 갔었는데 그로 인한 차이임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쟁점재고품을 청구법인이 1997.12월 부도당시 채권자들에게 채권변제 대신 인도한 제품 및 원재료 상품의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당심에서 조사공무원인 청구 외 신○○(현 국세 공무원 교육원 근무)에게 통화(2000. 3.13, 17:10~17:20)하여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재고품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담보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임○○에게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품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지 않겠다고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임○○는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위 1999. 8.10.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위 관련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재고품에 대하여 1997.12월 부도당시 채권자들에게 쟁점재고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조사당시인 1999. 8월에 제시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재고품의 현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에 쟁점재고품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불과 2달이 지나지 아니한 1999.12월에 쟁점재고품을 담보 제공하였다가 이를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에서 쟁점재고품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815,482천원, 매입가액 11,375천원, 세액 80,410천원으로 1999.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1997.12~1999.12월까지의 매입누락 및 실제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그 진위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일 뿐, 1999.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납부된 사실 없이 매입보다 매출이 많게 기재되어 신고 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재고품을 1997.12월에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1999년 4/4분기에 채권자와 타협하여 재고를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홍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