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27 선고일 2000.03.10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에 사용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952㎡, 같은 곳 ○○번지 대지 53㎡ 및 건물 1,28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0. 청구 외 이○○(00000-0000000)에게 매매대금 680, 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제1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계산한 291,582,224원을 경정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1. 3.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074,04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 및 여관에 사용된 건물 및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 외 이○○이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양도 ․ 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여관의 객실이 30개 이상이면 규모나 예상매출액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기분에 해당되고 그 이전에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 외 이○○에게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과 인격에 제한을 두는 것인 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 외 이○○은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은 연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으로써 청구 외 이○○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사업 양수자에게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1999.12.31. 개정 이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3.(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항에서『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에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680,000,000원으로 1998.11.3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20. 잔금을 받고 1999. 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 폐업신고 시 폐업일자를 1998.12. 1.로 하여 1998.12. 2. 폐업 신고하였고, 양수자인 청구 외 이○○은 1999. 1.16. 부동산임대업 및 여관업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개업일은 1999. 1. 1.자로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1996.11.20. 신축하였고, 1997. 3.25.에 청구 외 장○○에게 여관을 임대하다가 1998. 3.11. 청구 외 장○○가 폐업하자 그 이후로는 청구인이 직접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 외 장○○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성 명 과세 유형 종 목 개업일 폐업일 연간공급대가 1997년 1998년 심○○ (청구인) 일반 부동산임대 여관 1996.11. 1. 1998.12. 1. 45,515,132 14,548,890 장○○ 간이 여관

1997. 3.25.

1998. 3.11. 15,830,000 2,000,000 합 계 61,345,132 16,548,890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이 1999년 12월에 작성한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에는 1999.12.30.에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사업이 무엇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년, 월만 기재되어 있고 일은 기재되지 않았다. 넷째,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제1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건물부분을 안분계산한 291,582,224원을 경정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1. 3.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074,04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으로 사용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 외 이○○은 양수 후 계속하여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 외 이○○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 외 이○○은 쟁점부동산 양수 후 과세유형을 청구인과는 달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국세청 부가46015-535, 1998. 3.23. 외 다수 같은 뜻)이며, 또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포함: 부칙)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게 양도되므로써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당초 취지를 명문화 한 것인 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을 양수한 청구 외 이○○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 외 이○○이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양도 ․ 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여관의 객실이 30개 이상이면 규모나 예상매출액으로 보아 일반사업자의 기분에 해당되고 그 이전에 청구인이 계속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 외 이○○에게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에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등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둘째, 사업양수자 청구 외 이○○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 보관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양도 ․ 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장○○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공급대가)은 1997년도에 61,345,132원, 1998년도에 16,548,8902원으로 1역년에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수입금액과 업종기준으로 전시한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토대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 및 여관업을 양수한 청구 외 이○○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자에게 이전되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