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법인이므로 관련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로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법인이므로 관련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조명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도매, 철강업.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으로부터 1996.10.07~12.30까지 6회에 걸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620,000원(이하“쟁점거래”이라함)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3,062,000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함)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외 법인은 1996.06.15~1997.05.31 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720매, 33,651,764천원을 발행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73매, 1,401,622천원을 수취한 자료상으로 적출하여 1999.03.16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1999.03.20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1.13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8,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6.09.2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10.07~12.30까지 동파이프 및 철판을 공급가액 30,62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공급가액에서 30%를 할인한 21,434,000원을 같은 해 09.21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매입세액은 1997.01.09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1996.06.15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조사 대상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3,651,764천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401,622천원을 수취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로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법인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철강업을 도매하기 위하여 1996.06.15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1996.06.15~1997.05.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1999.03.16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매출 매입 건수 공급가액(천원) 건수 공급가액(천원) 계 1,720 33,651,764 73 1,401,622 제출 58 1,137,903 46 956,646 미체출 1,662 32,513,861 73 444,976
(3) 청구인은 1996.09.20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을 소개받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10.07~12.30까지 동파이프 및 철판을 공급가액 30,62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공급가액에서 30%를 할인한 21,434,000원을 같은 해 09.21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매입세액은 1997.01.09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09.21 현금으로 인출된 37,000,000원(1996.10.04 개설,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과, 청구외 ○○○의 진술인증서(2000.01.27 ○○합동법률사무소 인증)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6.09.20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조명의 대표)의 소개로 청구외 법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다음날 현금 21,434,000원을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평소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1996.09.21 현금으로 출금한 37,000,000원중에서 21,434,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그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37,000,000원의 출처를 보면 1996.09.18 및 1996.09.21 대출받은 자금으로 물품이 입고되지도 아니한 상태임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굳이 대출을 받아서 지불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1996.09.2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선급금 21,434,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품수불 내역, 원재료(동파이프 등) 가공에 따른 임가공비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1996.10~12월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는 반면, 청구외 법인은 1996.06.15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단기간에 33,651,76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1,401,62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같은 뜻, 심사 법인 1999-118, 1999.07.09)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등 거래사실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와 쟁점거래를 위장거래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하였다는 철강 및 동파이프 등을 언제 제조공정에 투입하였으며 무슨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철강 및 동파이프를 매입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재화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으로 보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