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25 선고일 2000.06.23

양도법인이 계속 존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읍 ○○리 ○○번지(본 심사청구와 관련된 거래당시의 종전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이었음)에서 “○○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주)”라 한다)가 1994.05.03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1,551,40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450,612,627원은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1995.10.16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100,787,37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100,787,373원과 거래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450,612,627원을 청구법인의1994년 1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9.07.15 청구법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682,000원을경정고지하는 한편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신고ㆍ납부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049,01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청구외 ○○회사(이하 “○○(주)”라 한다)의 구내운송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었던 바, 1994.05.03 ○○(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주)○○이 청구법인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인력 등청구법인의 소유권일체를 ○○기업(주)에 2,174,034,777원(부채 595,000,000원 및 운용리스 승계분622,634,777원 포함)에 양도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이는 다음의 사실에 의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다.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매각자인 (주)○○에게 세금납부를 요구하자 (주)○○은 『청구법인의 모든 경영권, 관리권, 법인의 민ㆍ형사상 책임 등이 ○○기업(주)에 인계』되었으므로 ○○기업(주)의 사주인 정○○와 협의 처리하라고 회신하였고, ○○청장의 조사시 ○○(주)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을 인수』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주)○○과 ○○기업(주)는 청구법인을 주식양도없이 양도ㆍ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매매대금만을 주고 받았고, 청구법인의 실소유권은 ○○기업(주)에게 인계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총 양도대금 중 운용리스 승계분 622,634,777원을 제외한1,551,400,000원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각자인 (주)○○및 청구법인의 당시의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3) (주)○○과 ○○기업(주)는 탈세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변칙처리하였는 바, ○○기업(주)는 1994.05.03 이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였음에도 법적 소유권취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대금 결제완료 이후인 1995.09.30에야(주)○○측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을 ○○기업(주)측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으로 교체하였고,

○○기업(주)는 청구법인을 소멸시키지 않고 자회사로 관리하여 오다가 1995.10.16 청구법인의 자산 일부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450,612,627원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후, 1995.12.21 청구법인을 청구외 신○○ 등에게 매각하였으며, (주)○○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1995.12.21 까지 의도적으로 명의개서없이 종전 주주명의로 보유하여 오다가 청구법인의자본금이 잠식되어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이 과세되지 않게 되자 청구외 신○○ 등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주)○○과○○기업(주)가 편법을 취한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의 1994년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805,430,766원, 부채 634,438,831원, 자본: 170,991,935원 임에도 운용리스 승계분을 제외한 매각대금이1,551,400,000원으로 합의된 것은 청구법인이 ○○기업(주)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자산(영업권 포함) 및 종업원 등 실질적인 소유권이 ○○기업(주)에 양도된 사업의 포괄적양도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주)○○ 및 ○○기업(주)가 취한 편법거래에 대하여 실질내용의 판단없이 청구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에는 정기예금, 외상매출금 등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및 부채가 ○○기업(주)에 인계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주주 및 임원만 교체된 상태로 ○○구내운송사업이 아닌 일반운송사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1995.10.16 450,612,62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인계에 대한 합의서는 공증하여 제시하면서 법인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라 주장만 하고 있는 반면에, 양수자인 ○○기업(주)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 및 제6항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1-14ㆍㆍㆍ6【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지방국세청은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4.05.03 ○○기업(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1,55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450,612,627원은 거래시기를 달리하여1995.10.16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100,787,37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100,787,373원과 거래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 발행분450,612,627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영업권 포함) 및 종업원 등 실질적인 소유권이 ○○기업(주)에 양도되어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88.04.28 ○○도 ○○시 ○○동 ○○번지에서 법인명을 “○○기업 주식회사”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1988.05.02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도 ○○시 ○○구 ○○읍 ○○리 ○○번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지방국세청의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업(주)는 ○○(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에 따라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산 및 인원을 실제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기업(주)는 종업원 승계에 관한약정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및 약정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 805,430,766원, 부채 634,438,831원 및 자본170,991,935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5년도 대차대조표상에도 자산 자산 303,067,946원, 부채53,403,911원 및 자본 249,664,035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에도 운송수입을 계속하여신고하여 왔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일(1994.5.3) 이후인 1994.06.01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 및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1,653㎡및 건물 319.41㎡를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정비(이하 “(주)○○종합정비”라한다)에 234,000,000원에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19,364,575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94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기업(주)가 청구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1,551,400,000원은 ○○기업(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통하여 1994.07월부터 1994년 08월까지 956,4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7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주주및 임원이 직접 수령하여 각각 분배하였고, 256,400,000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됨)되었고, 나머지 595,000,000원은 1995. 06월과 1995. 07월에 ○○기업(주)가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기업(주) 발행의 약속어음ㆍ당좌수표, 청구법인의 은행거래내역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한편 청구법인이 (주)○○에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납부를 요구하자 (주)○○은 『청구법인의 모든 경영권, 관리권, 법인의민ㆍ형사상 책임 등이 ○○기업(주)에 인계』되었으므로 ○○기업(주)의 사주인 정○○와 협의처리하라고 회신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기업(주)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을 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당심에서 매수자인 ○○기업(주)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실질거래 내역을 조회하자, ○○기업(주)는 청구법인의 자산 중 본사 건물과 대지를 제외한 현장사무실, 시설물, 비품, 공기구 등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차량과 장비는 총 36대 중 15대만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부채가 ○○기업(주)에 승계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자산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타운송업체와는 모두 자산의 양도ㆍ양수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당심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00.03.08) 다섯째, 이와 더불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5.10.16 ○○기업(주)에 450,612,62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당심이 ○○시청 교통행정과(☎ ○○-○○-○○)에 청구법인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운영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7대분의 화물운송면허가 있으며, 차량 3대로 화물운송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상기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첫째, 전시한 법령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기업(주)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그 대금을 ○○기업(주)의 주식으로 수령(합병)하든지, 현금으로 수령(청산)하여 청구법인이 소멸되고 경영의 주체가 변경되며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대표자와 임원이 변경되었을 뿐, 청구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화물운송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부가 46015-1975, 1998.09.01, 같은 뜻임) 둘째,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자산양도(1994.05.03) 이후(1994.06.01)에 쟁점거래와는 별도로 (주)○○종합정비에 양도되었고, 매수자인 ○○기업(주)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그대로 승계하였지만 자산은 일부만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는 전시한 법령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주)의 구내운송용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업(주)에 양도한 과세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