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상 대지 438㎡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9층 총면적 2,441.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5.17. 경락에 의하여 취득(낙찰일자: 1995. 12. 18)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18 청구외 ○○에게 총매매가액을 1,1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여관 및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조치하고 쟁점부동산의총매매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474,770원을1999. 7. 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여관부분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다방 등 임대부분은 임대에 관한 재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이하 “전소유자”라 한다)과의 임차보증금반환문제로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혹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0”이므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유무, 직영여부 및 임대용역의 대가수령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지하1층 지상9층 총면적 2,441.76㎡의 규모로 1986. 9. 29 신축된 건물이며, 여관(상호○○) 및 다방, 경양식, 유흥주점등이 영업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이중 여관부분은 전소유자가 직접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에 공하다가 경매개시 결정되어 청구인이 낙찰금액 1,123,○○,○○원에 1995. 12. 18 낙찰받아 1996. 05. 17 등기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18 청구외 ○○에게 총매매가액을1,1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관 및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조치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지 취득만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의지위에서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은 처분청이 1997. 11. 25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중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112,300,○○원을 전소유자로부터 받기로 약정하고 여관부분에 대한 경영을 전소유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996. 12. 18자로 양도하였으나 여관업의 허가는 계속하여 전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7. 10. 31에야 청구외 ○○(청구외 ○○의 처)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사업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여관경영을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전소유자는 사채등으로 인하여 피신해있는 상태였으므로 여관업을 운영할 형편이 아님과 위탁경영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1997년 11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와 관련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시기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매매계약서 금액외 ○○으로부터112,3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미수상태임’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같은 필체의 서명으로써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전소유자에게 경영을 위탁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건 청구 이전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시 처분청은 진도군청에 의뢰하여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보면 1996년 1기에는 전소유자에게 554,660원(산정근거연료18,718ℓ, 용수 13,600톤), 1996년 2기에는 청구인에게 360,280원(산정근거연료 16,440ℓ, 용수8,066톤)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할 때까지 여관부분은 계속하여 폐문된 채 영업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관부분과 관련하여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 심리시 쟁점부동산 중 여관부분에 대한 전력사용량을 ○○공사 진도지점에 조회하여 확인하여 본 바, ○○공사 ○○지점의 조회(심삼 46820-451, 2○○.3.17)하여 확인하여 본 바,
○○공사 ○○지점의 회신내용(○○공사 ○○l점 82301-20580108-49, 2○○4.6) 다른 여관부분의 전력사용량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에도 타기간과 비교하여 비슷한 양의 전력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여관부분의 영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요금(천원) 비고 1995.7월~1995.12월 71,889 7,317 1996.1월~1996.06울 71,651 6,520 1996.7월~1996.12월 61,370 6,569 1997.1월~1997.06월 53,546 4,918 1월은 사용내용 없음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전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계속하여 사업하고 있던 청구외 이○○, (○○일반음식점), 청구외 정○○(○○유흥주점)등(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근거로 임차인들이 전소유자와의 임차보증금의 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퇴거하지 않고 잔류하였을 뿐이며, 재계약 사실이나 월세금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사채를 동원하는 등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이 7개월여의 기간동안 인도명령이나 재계약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혹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730, 1999. 3. 18) 청구인이 사업자의 위치에서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만 하였을 뿐이지 여관을 경영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년 11월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전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급부를 받기로 하고 영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에도 타기간과 비교하여 비슷한양의 전력이 계속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여관부분의 영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7개월여의 기간동안 재계약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그대로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점과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에 따르는 대가를 수령한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의 위치에서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본인의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0”이므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2520, 1997. 11. 10)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756,018,800원인바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