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94.12.22.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위탁관리차량을 자동차판매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119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 제1기~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인 실제운송업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및 기타부대비용 일체를 받아 그 대금을 ○○으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미 발행한 금액 2,268,256천원과 위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수입액 43,680천원을 각각 매출 누락하였고, 위탁관리자의 운송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 1,571,305천원을 차감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운송원가 951,715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년 1기~98년 2기 부가가치세를 99. 9. 7. 다음과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 기분별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차량인도분 누락 관리비 수입누락 운송수입 차감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세액 95년 1기 729,225 3,900 △162,654 13,854 95,452 95년 2기 614,270 9,690 △233,227 13,854 73,470 96년 1기 354,486 11,730 △347,333 23,778 40,313 96년 2기 75,142 12,120 △386,635 21,825 △2,002 97년 1기 206,153 1,560 △15,467 8,851 21,738 97년 2기 134,234 1,560 △213,568 10,959 8,405 98년 1기 114,046 1,560 △27,978 902 13,124 98년 2기 40,700 1,560 △47,425 1,148 1,769 합 계 2,268,256 43,680 △1,571,305 95,171 252,24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99.11.18., 결정통지일: 99.11. 3.)을 거쳐 2000. 1.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일반화물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관할 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위탁관리자를 선정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고 위탁관리자로부터 보증금(차량구입 및 제반비용)을 받고 차량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하며, 보증금은 예수보증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계약해지 ‧ 해약 ‧ 기타사유로 종료하는 때에는 차량을 평가하여 평가액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에게 쟁점차량을 위탁 운영시키는 경우에는 쟁점차량 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고 해석(부가46015-1156, 97. 5.23.)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에게 쟁점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사업자(위탁관리자)의 자금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여 위탁관리자가 화물자동차를 인수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 및 차량을 처분하고 있음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위탁관리자가 단독으로 운수사업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위탁관리형식을 취한 위장 지입을 하고 있는 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기본통칙 16-58-1)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명의의 이용금지 등】 제1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사업관리의 위탁】 제1항에서 “자동차운송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6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구역 화물자동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거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① 운수회사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구입 및 제반수속 비용을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선납하고 차량을 인도한다. ② 수타가자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③ 수탁자는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을 수탁자 명의로 등록하고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차량 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산재보혐료, 후생복지비 등을 수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경비의 독자적인 지출 운영권을 갖는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위탁 관리한 화물자동차의 구입내용을 보면, 개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 자동차판매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에 위탁하기를 원하면 당초 매매계약을 파기한 후 청구법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간에 새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개인과 청구법인 간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청구법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3) 위탁관리 차량 매입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보증금)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차량의 매입대금 전액(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부담)을 개인차주가 부담하였으며, 이는 당시 자동차운수사업 상 차량지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위탁관리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차량을 할부로 매입시 실구입자가 추천한 사람들을 자동차회사에 보증인으로 제공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로부터 차량매입대금 및 기타부대비용 일체를 받아 그 대금을 재원으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다음 실지 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금액과 위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수입을 각각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위탁관리자의 운송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위탁관리자의 운송원가가 청구법인의 운송원가로 계상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구입․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수탁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위탁 운영시키는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설(부가 46015-1156, 97. 5.23.)하므로 위탁관리자에게 쟁점차량을 인도하는 것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로부터 매달징수한 관리비 수입누락 43,680천원과 쟁점차량으로 발생한 위탁관리자의 운송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1,571, 305천원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운송원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95,171천원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95년 1기~98년 2기에 자동차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아 그 대금으로 자동차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차량을 인수한 위탁관리자는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 운행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을 직접부담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매달 130,000원~200,000원)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관리자는 단지 청구법인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차량의 실지 소유자는 위탁관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차량을 매입함에 있어 차량대금 전액(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추후 환급받음)을 위탁관리자가 직접 차량판매회사에 지불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지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위탁관리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자기소유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직영차량으로 운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당해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기본통칙 16-58-1, 간세 1265. 1-68, 80. 1.12. 같은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위탁관리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심사부가 99-336, 99. 7. 9.) 넷째,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수탁자)에게 인도한 차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5년 1기~96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국세청 예규(부가46015-1156, 97. 5.23.)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취소 사항을 다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금으로 화물자동차를 선 구입하여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 시킬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는 예규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위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사업자인 위탁관리자의 자금으로 쟁점차량을 인수한 후 위탁관리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 수익 ‧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위의 예규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차량의 실지 소유자는 위탁관리자이며, 단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 수탁 관리형식을 취한 것일 뿐 지입차량에 해당되므로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인도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의 자금으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실질적인 차주인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사실, 위탁관리자는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차량할부금,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있고, 차량사용 ‧ 수익 ‧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의 실지소유자는 위탁관리자이며, 단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것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기본통칙 16-58-7).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실질적으로 인도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