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시원운영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22 선고일 2000.03.24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독서실과 운영형태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오○○외 53인(청구인명단 별청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고시원” 등의 상호(이하 “고시원” 이라 한다)로 사법.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 바 고시준비생들(이하 “고시생들” 이라 한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학습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고시원 운영업” 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2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은 독서시설을 갖추어 놓고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만 입실을 허용하여 독서시설을 이용한 학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지 운영 실태는 독서실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고시원을 독서실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고시생들을 입주시켜 칸막이가 된 1평 정도의 1인 1실용 방과 식사를 약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사용료를 받는 사업체의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준소득률표에서도 고시촌을 기타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건 고시원 운영사업은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시원운영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독서실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과세대상 용역” 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한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고시생들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고시원이 독서시설을 갖추어 놓고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만 입실을 허용하여 독서시설을 이용한 학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은 독서실과 같은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본인의 건물이나 부동산을 임차하여 1평정도의 1인1실용 방을 만들어 고시생들에게 1인당 대실료 및 식사대를 포함하여 월 1인당 210,000원~250,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각종 고시생들에게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된 1평정도의 1인 1실용 방과 식사를 약정기간동안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사용료를 받는 사업체의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숙업(55103)에 분류된다고 통계청장이 국세심판소장에 회신한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6서 1815, 97. 3.17.). 셋째, 청구인들은 고시원이 독서실의 운영형태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고시원은 칸막이가 된 1평정도의 1인 1실용 방을 사법, 행정고시 각종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준비생들에게 월 단위로 210,000원~250, 000원 정도의 대실료(식사대포함)를 받고 1실을 제공하며, 수험 준비생들은 위 제공받은 방에서 학습을 하거나 이를 취침장소로 사용하는데 반해,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학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독서실은 1인1실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허가조건상 숙식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운영형태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재경원 예규에서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재경원 소비 46015-61, 1997. 2.19.)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고시원의 각 방은 수험 준비생들이 일시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학습 및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반해, 독서실은 취침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시원과 독서실의 운영형태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고시원 영업은 이용자들에게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거나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여관업 또는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고법 99구4555, 99. 9. 3. 국심 96서1815, 97. 3.17.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의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