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21 선고일 2000.04.21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범주유소”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5.11.30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8.2.28 자로 폐업한 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석유(주)○○주유소를 특별조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3.6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당해 법인이 청구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997.1기분 131,888,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1999.3.1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업체인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허위의 자료를 구입하여 매입세액 13,188,8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4,507,600원을 1999.7.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와 담보설정 및 외상 매출채권 금액 한도 조정 등의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여 ○○로부터 매일 또는 하루 걸러 받던 유류 공급이 1997.3.23부터 1997.3.30까지 및 1997.4.7부터 1997.4.25까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영업상의 절박한 사정으로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일부는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102,152,000원은 청구인의 직원인 임○○과 박○○을 통하여 청구외 ○○개발(주)명의의 계좌에 ○○개발(주)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주)○○주유소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지방국세청장이 1999.3.6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서, ○○석유(주)○○주유소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서(○○청 특조2(7)46600-182, 1999.3.10)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업원인 임○○ 및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석유(주)○○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 ○○지점의 입금사실확인서를 보면 1997.6.5에서 1997.6.25사이에 대리인 임○○을 통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64,79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주)○○주유소가 아닌 (주)○○개발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입금하였는데 입금의뢰인도 청구인이 아닌 예금주와 같은 (주)○○개발로 하여 송금하였고, 1997.6.12 및 1997.6.23에는 대리인 박○○을 통하여 32,362,000원을 위 임○○이 송금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으며, ○○석유(주)○○주유소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를 청구인이 제시하였는데 1997.4월중 4차례에 걸쳐 118,682,800원을 입금하였고 1997년 6월에는 한차례에 26,394,4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은행 ○○지점의 입금사실확인서는 입금일자가 서로 다르고 입금사실확인서에 나타난 예금주 및 입금의뢰인인 (주)○○개발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석유(주)○○주유소와는 별개의 회사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이외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석유(주)○○주유소,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석유(주)○○주유소, ○○시 ○○구 ○○동 ○○번지 소재 ○○석유(주)○○주유소,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시범주유소, ○○시 ○○구 ○○동 ○○번지 소재 ○○석유(주) 및 (주)○○개발도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3.6 고발 조치하면서 ○○석유(주)○○주유소가 청구인에게 1997.1기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청구인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2)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석유(주) 대표 송○○는 ○○석유(주)○○주유소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1999.1.19 확인하였으며,

(3) ○○석유(주)○○주유소가 청구인에 발행한 입금표에는 공급자가 ○○도 ○○시 ○○동 ○○번지소재 ○○주유소(000-00-00000) 강○○로 되어 있고, 1997.4.15 무연휘발유 대금 25,000,000원, 1997.4.20 무연휘발유 대금 40,000,000원, 1997.4.30 무연휘발유 대금 27,694,000원, 1997.4.30 경유 대금 25,988,800원 및 1997.6.30 경유 대금 26,394,400원 합계 145,077,200원을 ○○주유소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4) ○○석유(주)○○주유소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는 위와 같고 공급자로 되어 있는 ○○주유소가 청구인에게 무연휘발유를 1997.4.5, 1997.4.15, 1997.4.20, 1997.4.25 및 1997.4.30에 각각 24,000ℓ씩 합계 120,000ℓ를 공급하고, 경유를 1997.4.5, 1997.4.15, 1997.4.25 및 1997.4.30에 각각 20,000ℓ씩 합계 80,000ℓ와 1997.6.5, 1997.6.10, 1997.6.15, 1997.6.20 및 1997.6.30에 각각 16,000ℓ씩 합계 80,000ℓ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입금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는데, 1999.5.19 확인서에는 1997.6.16자 ○○은행 000-00-0000-000 (주)○○개발 계좌로 22,181,000원을 (주)○○개발이 대리인 임○○을 통하여 입금하였다 하였고, 1999.6.19 확인서에는 1997.6.10자 16,181,000원, 1997.6.20자 16,181,000원, 1997.6.25자 6,247,000원을 위 ○○은행의 같은 계좌로 (주)○○개발이 대리인 임○○을 통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1999.6.23 확인서에는 1997.6.12자 16,181,000원, 1997.6.23자 16,181,000원을 위 ○○은행 같은 계좌로 (주)○○개발이 대리인 박○○을 통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에서 입금한 타행환 입금표에서 1997.6.5자 4,000,000원을 위 ○○은행 같은 계좌로 (주)○○개발이 임○○을 통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은 임○○과 박○○이 자기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은 ○○도 ○○시 ○○동 ○○동 ○○번지 소재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1995.10.25부터 간이과세자로 석유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12.31자로 동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고, 박○○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1995.7.25부터 일반과세자로 석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7.15자로 폐업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고 ○○와의 담보설정 및 외상 매출채권 한도 조정 등의 문제로 마찰이 있어 1997.3.23부터 1997.3.30까지와 1997.4.7부터 1997.4.25까지의 기간동안 유류공급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의 거래가 성립되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까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대금 145,07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자금이 인출된 통장이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외 (주)○○개발이 자기의 계좌로 입금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 ○○동 지점의 입금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에 ○○석유(주)○○주유소가 아닌 ○○개발(주)의 계좌로 (주)○○개발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주유소에서 본사인 (주)○○개발로 직접 송금을 요구하였다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유(주)○○주유소의 본사는 (주)○○개발이 아닌 ○○석유(주)이고, ○○석유(주) 및 (주)○○개발도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업체이며, ○○석유(주) 대표이사 송○○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기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임○○은 “○○석유”라는 상호로 1995.10.25부터 간이과세자로 석유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12.31자로 동 사업을 폐업하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석유(주)○○주유소가 발행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상이 일자는 1997.4월과 6월이나 ○○은행 ○○지점 및 ○○은행 무통장 입금표상에 표기된 입금일자는 전부 1997.6월로 서로 다른 등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본부가 ○○시범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외상 매출장부에 의하면 1997.3.22부터 1997.3.27까지 및 1997.4.7부터 1997.4.25까지 유류공급이 상당기간 중단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중단된 기간동안에만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야 할 것임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일자가 1997.3월에서 1997.6월까지로서 차이가 있으며,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일인 1997.4.5, 1997.4.30 및 1997.6.20에도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예금주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석유(주)○○주유소가 아닌 (주)○○개발 계좌로 청구인이 아닌 (주)○○개발이 입금한 것으로 전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석유(주)○○주유소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