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컴퓨터 소매업 영위중 매입한 금액보다 저가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20 선고일 2000.03.10

컴퓨터를 매입하여 소매하던 중 타법인의 부도로 인해 채무상환 및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용산 및 주변상가에 컴퓨터 등을 매입한 금액보다 저가판매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1.10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5,624,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7.01.10부터 1998.09.30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구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환급)세액 비고 1997.1기 예정 72,288 72,715 △42 매출금액

• 매입금액 = △45,707 1997.1기 확정 50,918 45,916 500 1997.2기 예정 142,189 221,675 △7,948 1997.2기 확정 179,725 153,550 2,617 1998.1기 예정 190,333 189,106 122 1998.1기 확정 197,923 197,176 74 1998.2기 예정 18,695 17,640 105 합계 852,071 897,778 △7,990 3,418 처분청은 ○○청의 정기 업무감사시 누적부가율이 저조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하였으므로 현지시정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했던 1997.01.10부터 1998.09.30까지의 총 매입가액에서 총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한 45,707천원에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율 10.6%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51,127천원을 1998. 2기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0.01.15 부가가치세 5,624,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 주식회사 및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등을 매입하여 소매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게 되어 채무상환 및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용산 및 주변상가에 컴퓨터 등을 매입한 금액보다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바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거래업체의 부도 등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되나 매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사하지 아니하여 매입금액보다 저가로 매출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 매입가액에서 총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총 매입가액에서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 상당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는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총 매입가액을 897.778천원으로, 총매출과세표준을 852,071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국세청의 신고내용 전산(TIS)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다툼도 없으나, 처분청은 ‘누적부가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하였으므로 현지시정하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의 개업일(1997.01.10)부터 폐업일(1998.09.30)까지 총 매입가액 897,778천원에서 총 매출과세표준 852,071천원을 차감한 금액 45,707천원에 당해 업종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 10.6%를 적용하여 산정한 51,127천원을 신고누락한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매입하여 소매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게 되었으며 채무상환 및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산 및 주변상가에 컴퓨터 등을 매입한 금액보다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음이 제시된 처분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와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첫째, 국세청의 전산(TIS)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정규모 이상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포함한 서면으로 외부조정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1997년 및 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상품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당심에서 이건 심리일 현재(2000.02.28 오전 10:50~11:00)당시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하였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와 통화(000-000-0000)한 결과 당시 상품의 매입매출장 및 계정별원장 등은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자료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확인되는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순히 총 매입가액에서 총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