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장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19 선고일 2000.03.24

사업의 포괄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설비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7. 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 01기분 부가가치세 45,987,84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가 ○○번지 토지 347㎡, 같은 곳 ○○번지 토지 661㎡ 및 그 지상건물 997.71㎡의 총매매대금 700,000,000원을 양도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부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메리야스 등을 제조하던 ○○도 ○○시 ○○구 ○○동 ○○가 ○○번지 토지 347㎡, 같은 곳 ○○번지 토지 661㎡ 및 위 지상 공장건물 997.71㎡(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1994, 4. 30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공장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안분계산한 과세표준 418,071,300원으로 경정하여 1999. 7. 20 청구인에게 1994. 1기분 부가가치세 45,987,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인 청구외 김○○에게 생산시설, 부대시설 및 거래처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다만, 같은 업종을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미싱기계, 자수기 등)와 종업원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하므로 부득이 이를 제외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로 만약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과 일반시설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단순히 토지와 공장건물(시설물 포함)만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공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인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메리야스 등을 제조하던 쟁점공장을 청구외 김○○에게 매매대금 7억원에 1994. 04. 30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인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공장 양도 후 1994. 12. 08 사업장을 ○○시 ○○구 ○동 ○○가 ○○번지(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제조/봉제업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청구서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1999. 07. 20 청구인에게 1994. 01기분 부가가치세 45,987,840원을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 및 건물(일반시설물 포함)만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과 관련 거래처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에도 쟁점공장 양도시 같은 업종을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수인인 청구외 김○○은 기계장치와 종업원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하여 부득이 이를 제외하고 양도한 사실과 기계장치 중 봉제용미싱 등은 폐기처분하고 자수기 3대만 사용이 가능하여 신사업장으로 옮겼으며, 종업원은 전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시켰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설비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같은 뜻: 대법원 83누 3581, 1989. 04. 11 ; 국세청 부가 46015-535, 1998. 03. 23외 다수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인 봉제용미싱 및 자수기와 양도당시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양도하지 않았고, 또한 종업원도 승계되지 않아 쟁점공장 양도는 단순한 사업용자산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양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중 부동산매매계약서만 보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므로 구분표시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토지를 1986. 04. 30 취득하여 그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1층 - 1986. 08. 05 완공, 2층 - 1988. 12. 14 완공)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공장을 양도하기 위해 1994. 04. 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억원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1994. 04. 30 작성된 쟁점공장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내역을 보면, 총매매대금 7억원 중 토지가액 488백만원, 건물가액 210백만원, 일반시설물 2백만원으로 각각 구분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공장의 토지가액이 60,678,550원이고 건물가액이 101,420,489원(취득가액 131,710,712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장 양도당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은 토지 218,736,000원, 건물 112,741,230원이며, 쟁점공장 양도전인 1994. 04. 21 청구외 ○○은행○○지점이 평가한 담보물건시가조사표를 보면 토지가액 393,120,000원, 건물가액 193,623,000원으로 자체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쟁점공장 토지ㆍ건물가액 비교표 - (단위:원) 구 분 건 물(①) 토 지(②)

① /② 비 고 장부가액 101,420,489 60,678,550 167.1% 계약서상 가액 212,000,000 488,000,000 43.4% 건물에 일반시설물 포함 국민은행 평가액 193,623,000 393,120,000 49.2% 담보물가액 평가 시가표준액 112,741,230 218,736,000 51.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면,

(1)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일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일보다 먼저인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시점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과 일반시설물가액은 사후에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합의하여 총매매대금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일치시켜 각각 구분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99부 547, 2000. 1. 18 같은 뜻).

(2)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건물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였으나,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8년전 취득당시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일까지 변동이 없었고 청구인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등한 때(1988년∼1993년) 쟁점공장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토지의 장부가액은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부상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액의 비율은 167.1%로 ○○은행 ○○지점 평가액 비율(49.2%),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비율(51.5%)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높아 현실성이 없는 가액임을 알 수 있다. 쟁점공장은 양도일 현재 장부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상대적인 가격구성비가 불합리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순서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하고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이라 할 것(국심 99부 627, 1999. 10. 25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인 청구외 ○○은행 ○○지점이 1999. 04. 21 담보물건 관리를 위해 쟁점공장에 대해 조사ㆍ평가한 가액은 있으나 이는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