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조사시 반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거래명세표의 객관적 증빙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17 선고일 2000.05.12

세무서장이 거래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반품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에 대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에서 1996.06.07 개업하여 1997.08.31 폐업한(직권폐업) 가죽의류(무스탕 등)를 도ㆍ소매하는 업체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2기에 40,700,000원(공급가액)의 가죽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가죽의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89,272,000원)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114,303,86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6.02.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16,465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89,272,000원의 가죽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80,855,000원의 가죽의류는 반품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반품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반품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한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반품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 에는 『정부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7.03.20. 부터 1997.04.15. 까지 ○○세무서(현재 ○○세무서)에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2기중에 129,972,00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3매 40,7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89,272,000원(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1997.06.02.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1997년 8월초에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7.08.31. 처분청에 반품명세서(1996.12.28일자 반품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1996년 2기분 무자료매입금액 89,272,000원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114,303,868원을 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6.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다. 셋째, 조사관서는 이건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잇는 거래명세서 등 원시기장 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 13명에게 1,238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은 『피혁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본인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89,272,000원의 가죽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80,855,000원의 가죽의류는 반품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반품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반품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와 무통장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시 징취한 거래명세표를 복사하여 단가와 공급가액을 지우고 청구인이 단가와 공급가액을 재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무통장 입금표와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피혁의류제품의 무자료거래가 빈번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무자료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사결과 처구인을 포함하여 무자료거래 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불복청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이 되었다면 청구외 법인이 조사시 또는 부과처분 이후에도 반품된 금액을 매출하여 차감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함에도 반품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과 이들 업체가 청구외 법인이 확인한 무자료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이들 업체와 실지거래를 하고 업체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거래명세표 등 ○○세무서의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제출된 원시서류는 청구외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이 기록된 원시서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7.06.02.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97.08.31.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반품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