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16 선고일 2000.03.10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1.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66,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62.1㎡ 및 주택 26.44㎡(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1992.06.22 취득하여 구 주택을 멸실 후 1994.09.14 주택 129㎡(지층 43.5㎡, 1층 43.5㎡ 2층 4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11.03 청구의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0.01.03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66,5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년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4건의 부동산을 신축 후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하여 쟁점주택 신축 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하나 1994.11.03 쟁점주택 양도 후 1995년 중 3건의 부동산 및 1건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등 이러한 사실로 판단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기업실체로서의 독립 즉, 가계와 분리된 사업활동 단위로서의 독립과 자본조달에의 자주성 즉, 경제적 독립성을 의미하고 “사업성”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행위가 사업목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비록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단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국심 91서26,1991.04.15, 같은 뜻임)

(2) 이러한 관점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구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구 주택이 신축한지 20년이 지난 낡은 주택이고 면적이 26.44㎡로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구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주장한다. 둘째, 청구인은 구 주택을 1992.06.22 취득하였음이 별첨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어 지고, 1992.07.05 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여 1993.12.10까지 구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별첨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진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03.05 착공, 1994.09.14 완공하여 1994.11.0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은행은 1994.04.30 3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별첨의 쟁점주택 등 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지고, 한편 구 주택은 건축연도가 1970년이고 건축면적은 26.44㎡임이 별첨의 멸실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상기에서와 같이 구 주택은 신축한지 20년이 지난 낡고 협소한 주택이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구 주택에서 17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로 보아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신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다가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비록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 전후에 다수의 주택 및 부동산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사업상 목적하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