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13 선고일 2000.03.24

의료보조기기 매입에 대한 관련증빙자료 및 장부가 없어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의료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 및 ○○연구소(이하 “청구의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년1기~98년1기에 의료보조기기(○○○○ 이하 “의료기기”라 한다) 441,950,216원을 매입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증빙자료 및 장부가 없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공급가액) 679,518천원(96.1기 216,010천원, 96.2기 344,508천원, 97.1기 79,990천원, 97.2기 15,613천원, 98.1기 23,39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6년 1기 부가가치세 23,761,100원, 96년 2기 부가가치세 37,895,890원, 97년1기 부가가치세 8,798,960원, 97년2기 부가가치세 2,611,740원, 98년1기 부가가치세 2,573,720원 합계 75,641,410원을 99. 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 9.11. 접수, 99.10.12. 결정통지)을 거쳐 2000.01.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장소 및 행사를 주선해 주고 사례비를 받았을 뿐 청구외 법인의 자기책임 하에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추계경정 시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인 29.53%, 31.75%는 부당하게 높은 매출이익률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의료기기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신도 및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자필 확인서로 확인되며, 판매 관련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아 추계 경정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의료기기를 직접 판매하였는지, 판매를 주선하였는지 여부

②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 추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사업장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 3호 생략 4호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분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에 있고 청구외 법인이 발명한 의료기기(○○○○) 1품목만 매입하여 교회신도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며,

(2)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이 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의료기기를 구입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신도들에게 공급하였고 관련 장부는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각 지역의 교회 건강세미나와 치유도집회장소 등의 부흥회 장소를 주선해 주고 사례비를 받았을 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 한 품목만을 계속하여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진과 함께 건강세미나 및 치유전도집회를 열어 이를 통해 신도들에게 의료기기를 유상 공급한 것은 청구인이 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구 외 법인을 판매 장소에 내세운 것일 뿐 청구외 법인이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 본 건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장소 및 행사를 주선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당해업체의 업종별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96년 29.53%, 97년 31.75%)을 적용 매출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96년~9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율(8.89% 내지 18.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의료기기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로서 96년, 97년도 매매총이익률은 각각 29.53%, 31.75%임이 업종별 부가율 및 매매총이익률 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총이익률 및 부가가치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입증자료가 없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의료기기 소매업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한 매매총이익률 또는 부가가치율 중 어느 방법을 적용 추계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실지조사경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추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추계조사경정이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복수의 자료가 존재하는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추계에 사용되는 비율, 효율 등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조사대상 사업자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특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86누328,1987. 3.10.) 청구인의 경우 96년 1기~98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199,286천원인데 반해,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누락금액이 441,950천원으로서 매입누락금액이 신고한 금액 대비221.7%에 해당되어 합리적인 매출원가 및 매출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 및 장부가 없어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에 해당되고 매입과표가 상품매입액이고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며 상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 보다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중35, 94. 4.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무자료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가 없어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율 보다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해당되므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