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알선수수료 만을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확인조사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동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금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알선수수료 만을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확인조사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동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10.02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1998.1기분 32,541,500원과 1998.2기분 15,984,170원 합계 48,525,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1998.1기 과세표준을 2,308,870원(○○○ 알선수수료 6,000원, ○○○ 알선수수료 10,200원, ○○○ 알선수수료 75,600원, ○○○ 알선수수료 2,217,070원)으로 하고, 1998.2기 과세표준을 1,126,023원(○○○ 알선수수료 14,000원, ○○○ 알선수수료 1,112,023원)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04.20부터 1998.12.31까지 귀금속 알선업을 영위하면서 1998.1기분 공급대가 1,875천원, 1998.2기분 공급대가 2,25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금 도매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통상(○○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대표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금을 매출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금 매출대금 3,401,19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세무서 ○○, 1999.01.09)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2,541,50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5,984,170원, 합계 48,525,670원을 1999.10.02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2.09 기각결정)을 거쳐 2000.0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일반인 및 중상인들로부터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청구외 ○○○외 3인(○○○, ○○○, ○○○)의 귀금속 판매알선 의뢰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하고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금 1돈당 50원 내지 100원씩 총액 3,434,800원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매출대금 3,401,193천원은 청구외 ○○○외 3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매출하고 금 판매대금 3,401,193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받았다는 과세자료(○○세무서 ○○, 1999.01.09)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는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1998년 금모아 수출하기 운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금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매출한 금액 1998.1기 2,279,170천원, 1998.2기 1,122,023천원, 합계 3,401,193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됨)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매출하고 수취한 금액이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소매매출 부가가치율 13%를 적용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은 일반인 및 중상인들로부터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청구외 ○○○외 3인(○○○, ○○○, ○○○)의 귀금속 판매알선 의뢰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하고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금 1돈당 50원 내지 100원씩 총액 3,434,800원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매출대금 3,401,193천원은 청구외 ○○○외 3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의 전산(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상호를 ○○유통으로 업종을 귀금속 알선업으로 개업일을 1998.04.20로 하여 1998.05.04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1998.1기분 공급대가 1,875천원, 1998.2기분 공급대가 2,25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폐업일을 1998.12.31로 하여 1999.01.20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 ○○은행 00000000000)로 입금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록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외 ○○○외 3인의 금 판매대금으로서 청구외 ○○○에게 3,329,093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50원씩 3,329,000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외 ○○○에게 64,000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70원씩 알선수수료 89,600원을 받았으며, 청구외 ○○○에게 3,000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100원씩 알선수수료 6,000원을 받았으며, 청구외 ○○○에게 5,100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100원씩 알선수수료 10,2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의 출금명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중 ○○은행 ○○지점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2,525.667천원의 출금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출금내역 중 1998.05.29 및 1998.06.12 출금한 250,700천원을 제외하면 입금액 2,525,667천원의 99.2%인 2,507,690천원이 입금당일에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입ㆍ출금 명세서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액 출금일 출금액
05. 26 205,194
05. 26 205,200
05. 27 104,475
05. 27 164,470
05. 28 137,063
05. 28 137,060
05. 29 125,000 06.01 206,400 06.01 201,400
06. 02 137,333
06. 02 137,330
06. 05 202,990
06. 05 200,300
06. 08 135,730
06. 08 130,000
06. 10 135,730
06. 10 135,730
06. 12 125,700
06. 15 135,733
06. 15 125,700
06. 17 136,263
06. 17 126,500
06. 18 192,262
06. 18 182,000
06. 19 137,200
06. 19 137,000
06. 22 137,466
06. 22 126,900
06. 23 100,000
06. 23 130,000
06. 24 137,063
06. 24 86,000
07. 01 284,760
07. 01 282,100 합계 2,525,662 합계 2,758,390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3,329,093천원을 지불하고 알선수수료 3,329,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외 ○○○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1999.10.18자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건 심리일 현재 당심에서 답변내용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실을 조회하였던 공문(심삼00000-000, 2000.02.09)에 대한 2000.02.22자 회신문에서 『자신은 1998년 금모으기 행사기간중 청구인에게 금 1돈당 50원씩 알선수수료를 주고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납품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았으며, 중상인들이 수집한 금을 직접 들고와서 현금거래(10만원 또는 100만원권 수표 및 현금)를 하기 때문에 매입처별 명세서, 수불부, 외상매입장 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청구외 이동희에게 64,000천원, ○○○에게 3,000천원, ○○○에게 5,100천원, 합계 72,100천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은행 ○○지점 발행 출금명세서)되며, 청구외 ○○○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1998.10.18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금을 팔아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고 금값 64,000천원을 받아 수수료(금1돈당 70원) 89,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건 심리일 현재 당심에서 답변내용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실을 조회하였던 공문(심삼00000-000, 2000.02.09)에 대한 2000.02.21자 회신문에서도 『청구인에게 금 1돈당 70원의 수수료 89,600원을 지불하고 금을 판매토록 알선 의뢰하여 64,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국세청의 전산(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1.09.02~1994.05.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모조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05.06~1998.08.19까지 ○○도 ○○시 ○○동 ○○상가 ○○층 ○○호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는 1998.04.20~1998.09.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알선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08.11~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사실, 청구인이 귀금속 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청구외 ○○○ 및 ○○○가 청구인에게 금 판매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2,525,667천원의 99.2%인 2,507,690천원이 입금당일에 출금된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금 도매업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금을 판매하였다면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금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알선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과세표 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금 매출금액으로 보아 소매매출 부가가치율인 13%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외 3인의 금 판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외 ○○○외 3인에게 지급한 뒤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