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시공한 건설사는 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법인과 체결인 공사도급계약서와 재건축조합대표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름이 선의의 거래자라고 하기에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는 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법인과 체결인 공사도급계약서와 재건축조합대표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름이 선의의 거래자라고 하기에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외 1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상복합건물(지하1층,지상10층) 5,210.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건설(주)”이라 한다)로부터 1996.1기 및 1996.2기 중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1,23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세액 123,5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123,500,000원을 불공제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가로 대물변제한 아파트 3세대와 상가전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경정결정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5,720,000원 및 1996.2기분 부가가치세 370,567,120원을 1999.10.15.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외 ○○건설(주)가 명의대여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건축공사의 계약부터 준공때까지 청구외 ○○건설(주)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처분청이 임의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자 ○○○, 000-00-00000, 이하 “○○건설(주)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 ○○건설(주)가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가로 대물변제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가로 대물변제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처분청이 조사에 의해 확인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04/30 135,000,000 90,000,000 05/31 110,000,000 87,500,000 06/30 136,000,000 90,500,000 07/31 450,000,000 317,000,000 08/31 404,000,000 284,000,000 계 1,235,000,000 869,000,000 2,104,000,000 또한, 청구들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1기 중 직접 분양한 것처럼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준공일자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시가 3,336,125,000원을 근거로 산정한 금 2,234,059,373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이 청구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시공업체인 청구외 ○○건설(주)가 아닌 청구외 ○○건설(주)가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123,500,0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조사에 의해 확인한 시가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 금 2,234,059,373원으로 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5,720,00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370,567,12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85,990,140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반면, 청구인들은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1995.04.14.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944,846천원, 공사대금결제방법: 대물변제 - 쟁점부동산)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들은 다른 건설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와 1995.06.10. 도급금액 966,900천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996.04월경 이를 변경하여 재계약(도급금액: 1,554,700천원)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공사대금을 월1회 기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개요와 공사대금의 결제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재건축조합의 총무와 감사가 보증인의 자격으로 함께 날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1ㆍ2차에 걸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개요 등과 계약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무 및 감사의 날인도 없고, 오직 청구인들의 대표 ○○○만이 목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 ○○건설(주)는 건설업면허명의대여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1999.03.29. 문서번호 ○○00000-0000호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건설(주)의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000000-0000000)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4%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건설(주)는 단지 면허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당심에 내방한 청구인들의 대표 ○○○에게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1996.04~08월까지 5회에 걸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게된 사실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1,554,700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 등 금액(2,104,000천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자신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대표인 ○○○과 그들 중 1인인 청구외 ○○○(000000-0000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 청구외 ○○건설(주)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완공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 ○○건설(주)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건설(주)가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면허를 대여받은 청구외 ○○건설(주)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인들의 대표 ○○○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들을 선의의 거래자라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자체 조사ㆍ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781,728,617원으로 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청구서 및 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건물 중 아파트 16세대는 청구인들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분 아파트 3세대와 상가전부는 시공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가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대표 ○○○ 등의 진술 및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ㆍ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2,234,059,373)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면적(㎡) 조사ㆍ평가한 내용 금액(금액) 전용 공용
○호(상가) 412.14 113.0
○ㆍ○호와 함께 ○○○이 ○○○에게 1,590,백만원에 양도 ⇒ 1,590,000천원-318,500천원(○호)-202,275천원(○호)=1,069,225천원 1,069,225
○호(상가) 121.00 33.6
○호(상가) 155,00 49.5
○ ○○건설(주)가 골조공사 등 대가(937,500천원)로 하도급자 ○○○에게 대물변제
○ ○호 평가액 ⇒ 937,500천원÷632.32㎡×136.43㎡≒202,275천원 937,000
○호(상가) 40.29 20.0
○호(상가) 117.72 62.0
○호(상가) 182.88 96.0 703호(아파트) 136.43 100.0
○호(상가) 243.78 67.0
○○건설(주)가 전기공사 등 대가(318,500천원)로 하도급자 ○○○외 1인에게 대물변제 318,500
○호(상가) 243.78 67.0
○○건설(주)가 설비공사 등 대가(3억원)로 하도급자 ○○○외 1인에게 대물변제 300,000
○호(상가) 243.78 67.0
○○건설(주)가 ○○○의 단독주택과 교환(교환가격 94.1평×4백만원/평=376,400천원) 376,400
○호(아파트) 136.43 100.0
○○건설(주)가 ○○○에게 양도(150백만원) 150,000
○호(아파트) 136.43 100.0 청구인들과 ○○건설(주)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평가(41.2평×4,500천원/평≒185,000천원) 185,000 합계 3,336,125 넷째,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조사ㆍ평가함에 있어서,
① 상가 101호와 102호는 청구외 ○○○(000000-0000000)이 청구외 ○○○(000000-0000000)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1997.08.21. 매매계약한 양도대금,
② 2층의 상가전부와 ○호 아파트는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 ○○○이 체결한 터파기공사 및 골조공사의 하도급금,
③ 상가 ○호는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 ○○○(000000-0000000)외 1인이 체결한 전기공사와 페인트공사의 하도급금,
④ 상가 ○호는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 ○○○(000000-0000000)외 1인이 체결한 설비공사 등 하도급금,
⑤ 상가 ○호는 청구외 ○○건설(주)가 청구외 ○○○(000000-0000000) 소유인 단독주택과 교환하기 위해 1996.05.14. 계약한 교환금액,
⑥ ○호 아파트는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 ○○○(000000-0000000)이 1995.07.07.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⑦ ○호 아파트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건설(주)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각각의 시가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3,336,125천원으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섯째,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금액을 보면, 상가의 금액이 평당 400백만원, 아파트가 평당 250백만원으로 주변아파트의 시세(평당 530백만원←부동산정보 통권 제148호)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매입가격]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매출가격]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 할 것인 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결정하거나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쟁점부동산의 입지조건ㆍ주위환경ㆍ이용상황ㆍ인접 또는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적 현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96누13,1996.12.06, 심사97부가8091, 1997.12.05)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직접 거래한 실례가 없으므로 제3자간의 거래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 확인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였는 바, 이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보아 시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분양한 것처럼 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였는 바, 이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조사ㆍ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