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다 기재한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도매・ 고철업으로 하여 추계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다 기재한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도매・ 고철업으로 하여 추계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구: ○○)세무서장이 1999.09.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8,038,536원, 1997년 1기 3,398,612원, 1997년 2기 4,585,240원, 1998년 1기 5,265,920원 합계 21,288,308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업종을 도매/고철업으로 하여 1997년 2기분 공급가액 26,678,020원,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30,638,680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고철 도매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1996년 2기부터 1997년 1기까지 기간동안 매입처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사 대표 ○○○으로부터 공급가액 193,562,2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6년 2기부터 1997년 1기까지 실제 매입한 고철의 공급가액이 102,391,020원인데도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193,562,220원으로 과다기재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 91,171,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1997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공급가액 57,316,7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매입한데 대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율(36%)에 의거 추계로 89,557,34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9.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288,308원(1996년 2기 8,038,536원, 1997년 1기 3,398,612원, 1997년 2기 4,585, 240원, 1998년 1기 5,26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철을 구입하여 청구외 ○○주강(주)(이하 “○○주강(주)”라 한다)에 거의 전량 납품하는 업체로서 고철구매시 대금결제는 보통예금거래명세서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그날 고철 구매업체에 현금으로 지불하였기에 입금표외 다른 증빙서류는 있을 수 없는데도 단순히 입금표만으로는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6년 2기와 1997년 1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3,562,220원의 쟁점세금계산서중 실제 고철을 구입한 공급가액 102,391,020원을 제외한 차액 91,171,200원은 가공매입한 사실과 1997년 2기와 1998년 1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57,316,700원의 고철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의 매출장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먼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에서 청구외 ○○○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6년 2기와 1997년 1기에 <표1>과 같이 실제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표1>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청구외 ○○○
③ 쟁점세금계산서(신고) (③-①)차액 비고(불공제매입세액)
① 실매출액
② 세금계산서발행 1996.2확정 8,862,200 75,850,000 75,850,000 -66,987,800 6,698,780 소계 8,862,200 75,850,000 75,850,000 -66,987,800 6,698,780 1997.1예정 37,258,380 53,364,000 33,120,000 4,138,380 1997.1확정 56,270,440 84,592,220 84,592,220 -28,321,780 2,418,340 소계 93,528,820 137,956,220 117,712,220 -24,183,400 2,418,340 합계 102,391,020 213,806,220 193,562,220 -91,171,200 9,117,120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7년 2기와 1998년 1기에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한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표2>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제조/플라스틱표면가공: 36%)에 의거 추계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1999.07.10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고 1999.08.18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거쳐 경정한 사실이 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누락금액① 부가가치율②(%) 추계매출누락금액{①÷(1-②)} 비고 1997.2기 26,678,020 36 41,684,406 1998.1기 30,638,680 36 47,872,937 합계 57,316,700 89,557,343 둘째, ○○세무서에서 청구외 ○○○에 대한 특별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은 1997년 1기부터 1997년 2기까지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65,6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고, 1996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6개업체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 317,667천원을 과다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1996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8개업체에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공급가액 696,852천원을 무자료 매출하였음이 청구외 ○○○의 매출장, 매입장, 예금통장,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적출되었으며, 청구외 ○○○은 청구인 등과 관련하여 적출된 조사내용이 사실임을 서명날인하였음이 청구외 ○○○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 2기부터 1997년 1기까지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193,562,220원의 고철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명세장, 입금표, 청구외 ○○○의 청원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명세장과 22매의 입금표에 의하면 총공급대가중 1996.10.30 10백만원, 1996.11.10 10백만원, 1996.12.02 10백만원 3건은 자기압수표로 지급되고 19건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입금표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것이 아니라 인출된 금액중 일부분이 이건 거래대금으로 지급(예:입금표1996.11.20, 15백만원, 예금거래명세장 현금 70백만원 인출)되어 은행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입금표 및 보통예금거래명세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1996.10.30 청구외 ○○○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지점에서 1996.10.30 발행한 10백만원 자기앞수표 3매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청에서 거래은행에 지급처를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10.30 10백만원, 자기앞수표 3매(발행번호 ○○ 00000000~0)를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행된 자기앞수표 이면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3매 전부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설령 상기 자기앞수표 10백만원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21건의 거래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한 고철의 공급가액이 193,562,22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 ○○○이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과 거리는 모두 실거래이며 가공거래는 전혀 없다는 청구외 ○○○의 청원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고 주장만 할뿐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밝힐수 있는 원시기장이나 기타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관서에서 이건 조사시 매출장, 매입장 무통장입금증 등 18종류의 청구외 ○○○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 등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김○○의 청원서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 57,316,700원이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는 주장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이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추계로 산정하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물품도 고철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제1차 플라스틱가공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율(36%)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상기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6년 2기부터 1997년 1기까지 기간동안 <표1>과 같이 실제 매입한 고철의 공급가액 102,391,020원보다 공급가액 193,562,220원으로 과다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이 과다기재한 차액(공급가액) 91,171,2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둘째, 처분청은 1997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표2>의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도매/고철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추계방법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