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사용수익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과세대상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07 선고일 2000.02.25

쟁점건물의 경제적 사용 ・ 수익은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 외 김○○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252,9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601.7㎡(이하 “쟁점토지”라고 함)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1,897.28㎡(이하 “쟁점건물”이라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함)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3. 5.20.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12.21.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등기부등본상 1994.11.24. 청구 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4.12. 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11.19.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252,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 2.10.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당시 청구 외 김○○이 자금출처 등의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이전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 외 김○○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세액 수령, 쟁점건물 임차자와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비 등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축과정에서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 외 김○○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소유자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4.11.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3.12.21.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다가 1994.11.24. 등기부등본상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 2.1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은 청구 외 김○○의 비용으로 건축하고 청구인은 건축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o 계약금 및 중도금: 200,000천원 o 잔금: 매도인의 발생한 세금 및 제비용(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이해됨) ※특약사항 -건축을 매수인(김○○ 책임 하에 시공하고 건축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매도인(청구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할 수 있는 서류를 완료하여 준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다. -매수인은 중도금 완불시 매도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하고 준공필 정상적인 매매 시 해제한다. -준공 필 정상적인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발생한 세금 및 제 비용을 정리할 때 까지 본 부동산에 가등기하고, 세금 및 제 비용을 정리할 때 매도인은 가등기를 해제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후,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 외 김○○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것을 뿐, 청구 외 김○○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쟁점건물의 신축, 임대차 계약 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이름도 청구 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함)의 이름을 따 ○○빌딩으로 한 점을 보아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사실상 청구 외 김○○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3. 5.20.)이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 외 김○○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준공 후 쟁점건물 4,5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확인되고, 청구 외 ○○감정평가법인이 1994.10. 7.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4층 일부와 5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인 청구 외 ○○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용역 공급없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1993. 12.15., 공급가액 5억원)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7. 7.10.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9.24. 이를 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던 중 청구 외 김○○과 ○○건설(주) 직원의 요청으로 이 건 세무조사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박○○”이 “김○○”에게 건축을 의뢰하여 건축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짓말을 못하여 어렵다고 사양하자 청구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김○○의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도 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청구인도 좋을 것이 없으며, 그렇게 대답하여도 청구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이 일로 인하여 문제가 발행하면 자기들이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세무조사 담당자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아니지만 큰 위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 “박○○”이 건축을 “김○○”에게 의뢰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1997. 7.위 세금이 고지된 것을 알고 김○○에게 고지서를 인계하여 처리토록 하였는데, 김○○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 9. 9. 독촉장이 발부되었고, 이를 김○○에게 항의하자 돈이 허락하면 처리하겠다고 하나, 김○○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한 내 납부가 어렵고 본인에게 더욱 더 큰 손해(처분청은 1997. 9.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을 1997. 9.25.까지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기한 내 미납부 시 재산의 압류 및 공매, 금융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안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됨)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 김○○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위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김○○은 행방불명, 회사는 파산, 쟁점부동산은 경매에 이르게 되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환급이 되었는데, 김○○이 이야기하기를 건축할 때 구청에 맡겨 두었다가 건축이 완료되면 되돌려 받는 돈인데 이번에 이 돈을 찾게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직원과 같이 가서 환급을 받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은행에) 보여주도록 요청하여 김○○의 직원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돈”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금액과 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바, 실제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는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건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빌려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 외 ○○건설(주)가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건설용역 제공없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청구 외 ○○건설(주),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공사를 한 청구외법인과 청구 외 김○○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은폐하려고 청구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과 정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 외 김○○이 1997. 9.24. 서명하고 날인하고 날인한 차용증을 보면, “청구 외 김○○이 부가가치세 63,72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며 이를 1998. 9.20.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하면서 1997. 9. 9. 발급된 청구 외 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점과, 청구인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날인 1997. 9.24.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허위를 꾸며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건물명은 “○○빌딩”으로 표시하였고,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청구 외 ○○생명보험(주)의 경우 “임대인”란에 청구인의 목도장과 청구외법인의 법인 인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개인인 청구 외 박○○, 안○○의 경우 청구인의 목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으나, 필체는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며, 심리기간 중 1994. 3.17. 쟁점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한 법인사업자 청구 외 ○○생명보험(주)에 임대차 보증금과 관리비(월세는 없음)를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조회한 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함께 “영수인”으로 하였고,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의 경우 청구외법인(000-00-000000, ‘94. 5.17. 입금) 및 청구 외 김○○ (계좌번호 000000-00-000000, ’94. 6. 4. 및 ‘94. 7.11. 입금)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1994.11.24.) 이전인 1994.10. 7. 청구 외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작성한 “임대상황조사서”를 보면 임차인 중 청구 외 박○○ 등 5명의 임대상황은 “세입자조사”를 한 것으로, 청구 외 ○○○○과 채○○의 임대상황은 청구 외 “○○건설 조사”라고 표기하였는데 “○○건설 조사”라고 표기한 것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증금 등 임대상황을 파악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또는 김○○)이 경제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쟁점건물이 준공(‘93.12.21.)된 이후인 1994. 2.21. 청구 외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562,5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를 실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제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소유자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1994. 9.20.까지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독촉하고 1994. 6.10. 청구 외 김○○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김○○에게 1993. 2.10.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2억원을 수령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매수자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매수자가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잔금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함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계약을 이행(건축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형식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었을 뿐, 쟁점건물의 경제적 사용·수익은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 외 김○○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