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매입후 영세율매입으로 착오하였으나 납부세액에 영향 없는때 가산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003 선고일 2000.02.25

법인이 원재료 구입처인 타법인으로부터 원재료 구입대금 청구서를 수취하고 이를 영세율 매입으로 착오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금액을 증액되게 기재하였을 뿐 납부세액에 영향없으므로 가산세 과세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9.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84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센타 ○호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1998.01.24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9.07.26부터 1999.09.27사이 청구외 ○○반도체 주식회사(현재는 ○○반도체 주식회사) ○○보세공장(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서 인터그레이티드 써키드(INTERGRATED CIRCUIT)란 재로 998PC(단위- 이하 “원재료” 라 한다)를 구입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92,000,23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세액 0원으로 기재하고 동 원재료에 대하여 청구외 청주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2,379,369원 세액 19,237,930원을 기재하여 199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원재료를 구입한 후 청구외 청주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2,379,369원)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금액을 기재(과다)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1999.12.02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과다기재)가산세 3,840,000원(이하 “쟁점가산세” 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재료 구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 구입대금 청구서를 수취하고 이를 영세율 매입으로 착오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금액을 증액되게 기재하였을 뿐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함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금가액 과다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청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4호에서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제1항에서는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고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제3항에서는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이중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원재료 구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대금 청구서를 수취하고 이를 영세율 매입으로 착오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금액을 증액되게 기재하였을 뿐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쟁점금액에 구입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192,000,238원)만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물품대금청구서(1999.7.29자 91,277,108원 1999.8.25자 38,922,000원 1999.9.28자 61,801,130원 합계 192,000,238원) 및 청구법인의 199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구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2,379,369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1999.2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신고서 3매와 세금계산서 3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물품대금 청구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란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공제 등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의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중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원재료 매입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199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청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쟁점금액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95누92, 1995.11.7. 93누20467, 1994.8.26)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하상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착오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공급가액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부가46015-0598, 1999.03.05외 다수)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후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과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