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명의로 단란주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40 선고일 2000.03.10

단란주점의 매출액을 두 업소 명의로 위장 분산하였다는 증빙이나 대표자, 사업자등록 신청 상황, 신용카드 매출금액 결제 흐름 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33,339,320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청구인의 실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개시일인 1998.09.01부터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고 이TSms 자로, 처분청은 1999.04.15 수보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9.1기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청구외 “○○” 명의의 매출금액 257,520,000원 및 “○○”명의의 매출금액 54,785,000원 합계 312,306,000원(이하“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각각 위장분산 발행함으로써 쟁점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청구인의 사업소인 “까르마”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 16,277,4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가 고충청구시 “까르마”의 외환신용카드(주)의 자료금액 중 12,271,000원이 중복계상 되었음을 알아 이를 차감한 금액 316,312,4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이에 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3.339.320원을 청구인에게 1999.11.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고충청구를 거쳐 1999.12.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는 청구의 “○○”및 “찬스”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동 업소 명의로 위장분산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내용만으로 청구인이 동 업소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위장분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와 “○○”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업소임이 판명되므로 위 두 업소의 1999.1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 와 “챤스”를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동업소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인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느느 대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시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똔느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탈세제보자가 1999.03.31 청구인의 사업소인 “○○”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 110,000원을 결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자기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청구의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자 이를 처분청에 1999.04.19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혹인하기 위하여 1999.06.02 조사를 하였으나 “○○”가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명의의 1999.05.24자 매출전표 1,332,000원도 청구인이 발행하였으나 동 업소도 폐업하여 확인할 수 없어 위 두 업소명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신용카드회사에 조회한 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보 받은 1999.01 기분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위 두 업소명의로 수입금액을 위장 분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 치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는 청구외 박○○이 ○○시 ○○구 ○○동 2-9를 사업장으로 하고 1999.02.09를 개업일로 하여 1999.02.12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1999.05.04 동 업소를 1999.05.03을 폐업일로 하여 그 등록을 직권말소 하엿으며 청구외 박길만은 이 건 사업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됙, “○○”는 청구외 김○○이 ○○시 ○○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고 1999.04.01을 개업일로 하여 1999.04.2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1999.07.16 동 업소를 1999.06.29를 폐업일로 하여 그 등록을 직권말소 하였으며 청구외 김명복도 이 건 사업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외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회사에 위 두 업소외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조회하여 회보 받은 쟁점매출금액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의 다툼은 없으나 이 건 쟁점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가맹점 카드회사 1999.1기분 합계

○○

○○

○○ 44,096,000

• 44,096,000

○○ 21,632,000 5,852,000 27,484,000

○○ 27,032,000 9,108,000 36,140,000

○○ 29,895,000 5,761,000 35,656,000

○○ 29,638,000 6,266,000 35,904,000

○○ 105,228,000 27,798,000 133,026,000 합 계 257,521,000 54,785,000 312,306,000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두 업소의 금융자료 등을 조사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위장 분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확실하지 않은 탈세제보내용만을 근거로 위 두 업소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는 청구외 “○○”와 “○○”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고 “○○”는 탈세제보인이 제보한 업소로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고 “○○”는 추가 확인한바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신용카드회사이 위 두 업소 명의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신용카드회사이 위 두 업소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소화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보 받은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전액인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결과적으로 “○○”에 대하여는 제보인이 제출한 1999.03.31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110,000원은 청구인이 제보인에게 제시한 계산서에는 청구인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청구외 “○○(000-00-00000) 박○○”명의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이 건만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257,411,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에 대하여는 1999.05.24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1,332,000원만 과세근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나머지 53,453,000원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채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신은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심삼 46820-361, 2000.02.25)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탈세제보자가 1999.03.31 청구인의 사업소인 “○○”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조사착수전 1999.05.24 내사탐문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신한비자카드를 제시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므로 “○○”와 “○○”를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판단하였으며, 위 두 업소의 사업장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무단폐Djq으로 확인 불가능하였고 위 두 업소가 개업후 3개월 동안 고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남발하고 잠적하여 두 업소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하였음』을 2000.02.28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조○○을 상대로 1999.08.30 16시40분부터 17시20분까지 처분청의 조사과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이가 날인거부 하였는데, 그 문답서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1999. 01기분에 대한 1일평균매출금액(부가가체포함)이 1,269천원이나 1999.06.01부터 1999.06.03까지 3일간의 1일 평균매출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3,421천원으로 이를 비교해 볼 때 매출액 신고누락혐의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였고 “○○”와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인 쟁점매출금액 중 일부는 인정하나 전액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문답 종결시 조사자의 질문이 “조사일 현재까지 귀하가 1999.1기분 중 위장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누락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장카드가맹점인 ○○와 ○○의 1999.01기분 수입금액 312,306,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코자 하는데 인정합니까?”라고 되어있고 조철훈은 이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며 추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외 “○○”와 “○○”가 폐업하였다 하여 위 두 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제보자가 제출한 1999.03.31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10,000원을 청구인이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동 업소의 1999.0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257,521,000원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1999.05.24자 “챤스”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332,000원도 청구인이 발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실만을 근거로 동 업소의 1999.0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54,785,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위 두 업소 명의로 자기의 수입금액을 위장 분산하였다는 증빙이나 위 두 업소의 대표자, 사업자등록 신청 상황, 신용카드 매출금액 결제 흐름 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대한 사실관계 조사나 증명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03.31자 자기의 매출금액을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위장 발행한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매출금액을 위장 분산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1999.03.31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110,000원 이외에는 청구인이 위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위장분산 하였따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달리 위 쟁점매출금액 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바, 청구외 “○○”와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인 위 쟁점매출금액의 내용을 제조사하여 청구인으 진실된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파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