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법인과 자료당 혐의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39 선고일 2000.03.10

거래상대방은 거래할 당시 정당사업체임이 확인되고 직물업종의 경우 현금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이 한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9.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972,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765,43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4,679,74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섬유 ○○○으로부터 1997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55,970,000원)와 관련된 매입세액 5,597,000원은 이를 1997.1기 및 1997.2기 매출세액애서 공제하여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섬유(사업자:○○○)로부터 1997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55,970,000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라인(이하 “○○라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2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5,000,000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972,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766,430원,1998.2기분 부가가치세 4,679,740원을 1999.09.10.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섬유 및 ○○라인으로부터 원재료인 화섬직 등(이하 “쟁점자재”라 한다)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이를 자료상거래 및 대금결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 청구외 ○○섬유는 와이셔츠 원단을 제조할 수 없는 업체로 직물구입대금에 대한 결제가 불분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라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05.20. 폐업한 청구외 ○○섬유가 발행한 아래의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05월 청구외 ○○세무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된 청구외 ○○라인이 발행한 쟁점②세금계산서 3매(1998. 2기, 공급가액 35,000,000원, 세액 3,500,000원)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자료(잠실법인46220-327, 1999.05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①세금계산서 - (단위: 원) 기 분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997. 1기 33,100,000 3,310,000 6매

1997. 2기 22,870,000 2,287,000 4매 합 계 55,970,000 5,597,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972,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766,430원 및 1998.2기 부가가치세 4,679,740원을1999.09.10.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해 보면, 첫째,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섬유는 1994.09.01. 개업한 이후 계속하여 화섬직을 생산한 중소업체로 IMF체제인 1998년초 거래처 청구외 ○○상회 ○○○의 부도로 사업이 곤경에 빠짐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고 1998.05.21. 청구외 ○○세무서에 1998.05.20.자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이 ○○시스템(○○) 및 청구외 ○○섬유 ○○○과 전화통화에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섬유로부터 1998년도에 구입한 쟁점자재 총액은 61,567천원(공급대가)으로 대금결제는 구입시마다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및 어음(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에게 할인한 자금)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약속어음 사본 등과 청구외 ○○섬유 ○○○이 쟁점자재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관련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외 ○○섬유 ○○○과 전화통화(2000.02.24. 11시 40분경)한 바, 청구외 ○○○은 거래처(매입ㆍ매출처)가 대부분 ○○시 및 ○○로 1주일에 1회 이상 봉고차를 가지고 ○○시 등지의 거래처를 방문한 사실을 구술하였으며, 또한 생산한 화섬지은 운영자금의 원할한 회전을 위해 가급적 현금결제조건으로 염가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경 거래장에 의해 합산하여 교부하였으나 관련서류는 사업실패로 말미암아 전부 폐기되어 제시할 수 없음을 구술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섬유가 청구외 (주)○○화섬 등으로부터 매입한 Polyester 100%로는 청구인이 제조하는 유니폼(와이셔츠 등)의 원재료인 PC원단을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섬유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화섬과 관련기업인 (주)○○(000-00-00000)의 총무과장과 전화통화(2000,02.25. 10시20분경) 및 ○○상회(000-00-00000)의 사장 ○○○과 전화통화(2000.2.24. 10시 50분경)에서 확인한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Polyester 100%사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Polyester 45~150데미나(굵기 단위)를 판매하였으며, 이들 상품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인 와이셔츠 및 유니폼을 제조할 수 있는 원단의 원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술하고 있고, 또한 위 사실은 청구외 ○○섬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매입처인 청구외 ○○섬유는 거래할 당시 정상사업체이었음이 확인되고 직물업종의 경우 영세함으로 말미암아 염가구매조건으로 어음 등을 사용하지 알고 현금결제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단지 청구외 ○○섬유로부터 매입한 원단(쟁점자재)이 원재료로 부적격하다는 것과 물품대금이 현금만으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이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라인은 1996.01.03. 개업하여 도ㆍ소매/수입파동차로 영업하였으나 1998.11.27. 대표자변경 및 업종변경(도매/섬유)을 한 업체로 불실세금계산서 과다수취자로 하여 청구외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사업장엔 전화받는 여직원 청구외 ○○○만 있고 대표자 ○○ 등은 자취를 감추어 조사기간동안 만나지 못한 실정으로 청구외 ○○○의 구두진술 및 기 신고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검토한 결과 사실상 대표자가 ○○○로 변경된 1998.10월 이후 매입금액 전액은 기 폐업된 자료상 (주)○○상사와 (주)○○, 업종이 다른 (주)○○실업(도매/비철금속)과 ○○(주)(도매/철강)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74개업체에 3,54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 ○○세무서는 1999.05월 청구외 ○○라인을 ○○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자료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라인과 거래를 정당한 거래라 주장하면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표 3매(1998.10.30. 16,500,000원, 1998.11.30. 11,000,000원, 1998.12.30. 11,000,000원)를 현금결제하였다 하며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처인 청구외 ○○라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입금표를 제외한 달리 반증할 당시의 정황 및 자금출처 등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