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귀금속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에게 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34 선고일 2000.02.25

은행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입금된 사실만으로 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0,9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아버지인 청구외 ○○○이 근무하던 청구외 (주)○○(도매업ㆍ귀금속, 이하“청구외 법인”이라함)이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거래은행(○○은행) 계좌를 통하여 1998.06.01 1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함)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변경전 ○○세무서)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8,07.30 ~ 12.24까지 금융조사 등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 법인이 거래하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금액을 수취한 자는 청구외 법인에게 실지 금을 판매한 사업자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1999.01.09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Gold)을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미등록 사업자로 판단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0,900원을 청구인에게 1999.06.05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금 판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버지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자금관계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쟁점금액을 단지 은행을 통하여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금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판매일자, 판매수량, 판매단가, 판매금액 등)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금액인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불충분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금 매각대금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인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확인조사없이 경정한 이 건의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8.07.30~12.24까지 조세범칙조사와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1998.04.14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중간 수집상 등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여 청구외 ○○상사(주) 등에 판매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을 조세범칙위반 혐의로 관계기간에 고발하였으며, 둘째,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자는 청구외 법인에게 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금 매출자료”로 관할세무서에 1999.01.09 통보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8.06.01 청구인이 거래하던 은행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금 매출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자금관계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사용할 자금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쟁점금액을 단지 은행을 통하여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을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도 아니ㅏ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지로가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전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믿을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과 같은 경우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 430,000천원, 어머니인 청구외 ○○○의 명의로 30,000천원과 자매인 ○○○ 명의로 각 10,000천원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8.05.20~06.01 사이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전을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하고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 소재한 청구외 (주)○○에 1997.05.26 입사하여 1999.09.04까지 근무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판매일자, 판매수랑, 판매단가 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입금경위를 재확인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과세한 이건 당초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