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33 선고일 2000.02.25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신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철골등 건자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1997,2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42,000,000일, 세액 4,200,000인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ㅂ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6.10 자로 1997.2기 부가가치세 4,6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애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9.06접수, 1999.10.01 결정통지)을 거쳐 1999,12.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철골제품을 평소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청구외 ○○○으로부터 철골재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업체의 폐업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재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신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철골등 건자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대학 일부 개보수공사의 견적서에 철골제품이 561천원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철골제품 42,000천원을 사용하였다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박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외장 건설 공사업체로 부가가치율이 저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등이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어 경정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철골제품을 평소 잘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청구외 ○○○로부터 철골제품을 10%~15% 정도 싸게 구입한 대금 현금지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철골제품을 정당하게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철골제품 매입처인 청구외 ○○○의 사업장은 ○○시 ○○동 ○○번지 소재 ○○주유소 사무실로 철근 및 건자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장소이고 사업자등록증에는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업으로 철골제품과 상이하며, 1997.09.30 폐업하고 행방불명 상태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철골제품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매입하고 현금결제를 하였을 뿐 상대방이 건자재외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1996.09.01 도.소매 화장품,건강보조식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7.09.30 폐업한자로서 철골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며, 청구외 ○○○의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쟁점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따는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현금결제하였다고 제출된 통장의 출금액이 매입처인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사실과 대금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구체적인 증빙(입금표등)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7.08월~1997.09월사이에 4,2000천원 상당의 철골제품을 구입하여 ○○전문대학의 시설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관 내부공사, ○○동 ○○과 내부개조공사)와 기타 공사의 견적서 내용에 의하면, 학교공사 대부분이 보수공사로 철골제품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님이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철골자재를 어떤 공사에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내.외장 건설공사의 1997.1기, 1998.1기 부가가치율이 각각 24.73%, 19.17%이고 이는 전국평균율 42.33%대비 약 51.8%로 부가가치율이 극히 저조함을 일 수 있다. 위 사실로 보아 칭구인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로부터 철골제품을 매입하였고 대금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어떤공사에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