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신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철골등 건자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신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철골등 건자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1997,2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42,000,000일, 세액 4,200,000인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ㅂ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6.10 자로 1997.2기 부가가치세 4,6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애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9.06접수, 1999.10.01 결정통지)을 거쳐 1999,12.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철골제품을 평소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청구외 ○○○으로부터 철골재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업체의 폐업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재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신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철골등 건자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대학 일부 개보수공사의 견적서에 철골제품이 561천원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철골제품 42,000천원을 사용하였다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