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입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물품을 구입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1997.7.25부터 피혁가공업을 영위하면서 1998.1기 및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총매출 (영새율 매출) 총매입 (영새율 매입) 매입세액 납부ㆍ환급세액 1998.1기 예정 12,473 (12,473) 49,984 (0) 4,998 -4,998 1998.1기 확정 47,981 (0) 30,369 (0) 3,037 1,761 1998.2기 예정 103,115 (100,411) 97,195 (91,095) 10 260 1998.2기 확정 31,245 (31,245) 27,288 (27,288) 0 0 합계 194,814 (144,129) 198,836 (118,383) 8,045 -2,977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04월부터 1998.06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 ○○(대표 ○○○, 이하 “○○” 이라 한다)에 110,800천원 상당의 피혁원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296,000원을 1999.05.19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9.15 기각결정)을 거쳐 1999.12.29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쟁점물품을 ○○시 ○○구 ○○동 ○○번지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 라고 한다)에서 구입하는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해주고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8,741,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의 대표이사 ○○○의 1999.03.11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1999.03.15자 거래사실 확인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법인22631-244, 1999.04.06)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의 대표이사 ○○○은 1999.03.11자 확인서에서 『1998.04월부터 1998.05월까지 러시아 수출용 가죽의류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7매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당사와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외 ○○가 발행한 것을 청구인을 통해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이라고 확인하였고, 둘째, 청구인도 1999.03,15자 확인서에서 1998.04월부터 1998.06월까지 PIGSUEDE 50,949천원 LAMB SKIN 68,592천원 합계 119,541천원의 원재료를 청구외 ○○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일자, 품목, 수량, 비고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는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자 품 목 수 량(S/F) 비 고 1998.04.14 PIG suded 20,038.9 1998.04.15 LAMB skin 7,325 1998.04.20 양피 12,675 1998.04.27 양피 8,334 1998.04.29 양피 5,962 1998.05.06 피그임가공 피그 샘플원단 10,252.4 51.0 1998.05.14 Biue 호일 Snake Brown 〃 Wine 〃 5,372,9 5,002.5 5,116.2 1998.05.15 돈피호일제브라 〃 〃 5,937.7 4,982.2 4,448.3 TAN BURG Blue 합 계 95,498.1 넷째, 청구외 ○○의 대표인 ○○○ 명의의 ○○은행 ○○동출장소의 저축예금(000-0000000-00-000)통장 사본에 의하면 텔레뱅킹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8.04.15에 262,500,000원 및 1998.04.18 26,000,000원 합계 52,5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위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08.11자 확인서 및 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08월(날짜 미기재)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에서 구입하는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8,741,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8.11자 확인서를 보면 『당사는○○로부터 1998.06.04 공급가액 58,000천원 1998.06.23 공급가액 52,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그 거래 경위는 당사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구입을 의뢰하여 쟁점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기는 중간에서 소개만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기에 받았음』 이라는 내용이고, 둘째,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8월(날짜 미기재)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구입을 의뢰 받았다고 하면서 납품을 요청하기에 물품을 납품하고 청구외 ○○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라는 내용이다. 셋째, 당심에서 확인한 ○○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는 1997.04.30 개업하여 1999.03.31폐업한 기성복 제조업체로서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던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분석하면,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1998.1기 예정 338,720 336,478 224 1998.1기 확정 864,857 855,857 900 1998.2기 예정 1,758,503 1,750,125 837 1998.2기 확정 1,534,225 1,506,614 2,761 합 계 4,496,305 4,449,074 4,722
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동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30.02% 임에도 청구외 ○○의 1998년 부가가치율은 1.0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② 쟁점물품이 가죽의류를 제조에 필요한 양피 등 피혁원단이었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업종이 가죽의류 제조업이 아닌 기성복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청구외 ○○는 쟁점물품의 공급시기인 1998.1기 확정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매출 864,857천원 매입 855,857천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 1998.1기 매입현황 (단위:천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업 종 폐업일 (주)○○ 000-00-00000 287,553 도소매/사무기기 1998.07.31
○○산업 000-00-00000 261,150 제조/쇼파 1998.07.31 (주)○○ 000-00-00000 307,154 제조/철만물 1998.09.15 합 계 855,85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성복 제조업체인 청구외 ○○가 가죽의류 제조업체인 청구외 ○○에게 1998.04월부터 1998.06월 사이에 납품하였다는 가죽의류 원재료인 피혁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기간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된 매입자료 또한 자신의 사업인 기성복 제조업과 관련 없는 품목으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이 쟁점물품을 구입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 또는 수수료 관련 약정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조사당시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 대표 ○○○의 1999.08.11자 확인서 및 청구외 ○○ 대표 ○○○의 1999.08월(날자 미기재)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만으로는 알선수수료의 지급자, 지출방법 및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