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더빙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그 대금은 미국지점에서 직접 외화로 받아 미국지점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한국어 더빙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그 대금은 미국지점에서 직접 외화로 받아 미국지점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외화더빙, 영상음향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1998년 03월 외국법인인 청구외 ○○사에게 만화영화 “○○(○○)”의 한국어 더빙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금 103,689,372원(미화 75,858불)을 청구법인의 미국지점에서 수령하여 미국지점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미국지점의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는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은 미국지점에서 발생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고 그 대금을 미국지점에서 직접 외화로 받아 미국지점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아 1999.11.01.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05,945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미국지점에서 수주하여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었고 용역의 대가를 미국지점이 외화로 수령하여 미국지점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지점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용역의 제공은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은 국내 스튜디오의 작업일지 및 계약의 체결사항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그 대금 미구지점에서 직접 외화로 받아 미국지점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 ○○, ○○, ○○, ○○ 등이 주요 거래처이며, 외화(극장, TV)더빙, 영상음향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시 ○○구 ○○동 ○○번지소재 본점에는 외화더빙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녹음스튜디오 대1실, 소1실)이 설치되어 있고, 1997.03.27. 미국지점을 설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7.01.29. 주거래은행인 ○○행에 신고한 해외지점설치 신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지점명 ○○, 소재지 ○○, ○○, ○○,U.S.A. 주재원수 본국파견 2명, 현지채용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03. 27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교부받은 등록증과 ○○은행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미국지점명 ○○, 소재지 ○○, ○○, ○○, U.S.A. 업종 음향제작 및 영업, 주재원 박○○”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지점이 미국국세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자산으로 자동차와 사무실 집기비품이 등재되어 있고 1998년도 총지출 98,064달러 중에 대표자 박○○의 급여로 60,000달러가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넷째, 쟁점용역에 대하여 1998.03.12.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용역의 계약당사자는 ○○사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는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 박○○은 1998.04.08, ○○사는 1998.05.19.에 각각 서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용역에 대한 외화더빙작업은 일정논의, 대본번역 및 개사, 성우캐스팅 및 오디션, 대사 및 노래녹음, 믹싱작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고. 이를 1998.05.05. ○○사에 납품하고, 그 대가(75,858불, 원화환산 103,699,292원)를 1998.05.19, 1998.05.26, 1998.06.01 3차례에 걸쳐 미국지점에서 외화로 수령하여 미국지점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미국지점의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는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정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섯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화를 도피하고 있다는 재보에 의하여 1999년 08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이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작업실에서 주요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용역의 작업과정을 총괄지휘한 청구법인의 대표 박○○이 쟁점용역의 작업기간(1998.03.12.부터 1998.05.05.까지) 동안 아래와 같이 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지 아니하고 미국지점이 직접 외화로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9.11.01,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05,945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 박○○의 출입국 사항】 기간 체류일수 행선지 1998.01.23.~1998.03.01 37일 미국 1998.03.02.~1998.04.26. 56일 국내 1998.04.27.~1998.05.05 9일 영국 1998.05.06.~1998.06.09 34일 국내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미국지점에서 수주하여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었고 용역의 대가를 미국지점이 외화로 수령하여 미국지점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지점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용역의 제공은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상호는 영문표기 말미에 CORP로 표기하고, 미국지점의 상호(○○)는 영문표기 말미에 INC로 표기하며, 계약서상에는 INC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미국지점이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의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상 청구외 ○○사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는 ○○” 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계약서상 사업장소재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일치하고 있고, INC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상호는 ○○(주)로서 계약서상 상호와 일치하므로 계약서에 INC라고 표기된 사실만으로 쟁점용역의 계약당사자를 미국지점이라는 쳥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용역을 계약하기 위한 의사전달은 주로 국내에서 전화 및 전송 등을 이용하였으며,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사가 계약서 2부에 작성(1998.03.12.)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내면 청구법인은 계약서 2부에 서명(1998.04.08.)하여 청구외 ○○사에게 보내주고, 청구외 ○○의 계약결정에 따라 청구외 ○○사가 서명(1998.05.19.)을 한 계약서 1부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을 한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사라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국내외에 걸쳐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여 제공된 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의 작업소요원가와 작업일수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미국지점과 영국 등 국외에서 일부작업(최종믹싱,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용역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한 작업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작업실(녹음스튜디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용역의 주요작업(믹싱, 대사 및 노래녹음 등)을 할 수 있으나, 미국지점에는 미국지점이 미국국세청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상에 기계장치 등이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작업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이 그 동안 국내 외국법인인 청구외 ○○(주) 등에게 더빙용역 등을 제공하였던 경험과 기술 및 사업능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작업전반을 기획ㆍ총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탕하고 미국지점이 수주하여 쟁점용역의 작업을 총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라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의 거래장소는 국내이므로 쟁점용역은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주거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국지점이 직접 외화로 받은 경우로서 이는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