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의 실제 청소용역 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27 선고일 2000.02.11

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의 매출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관리고장의 확인서, 실제 청소용역 제공자의 진술, 청소용역 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제 청소용역제공자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1999. 08. 15 납기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8,20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4,84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4,84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4,84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4,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7,85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2,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이 1999년 03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 의거 ○○세무서에서 통보한 ○○도 ○○시 ○○동 ○○번지 ○○블럭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995년 2기 ~ 1998년 2기까지의 청소용역 139,068,06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관리자료전이 수보되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08. 15 납기로 부가가치세 15,297,4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2. 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청소용역은 실제 청소용역 제공자인 청구외 김○○의 매출로 이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청소용역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사본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친동생으로 청구인의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혐의가 있는 자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청소용역 제공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년 03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 의거 ○○세무서에서 통보한 쟁점아파트의 1995년 2기 ~ 1998년 2기까지의 쟁점금액에 대한 아파트관리자료전이 수보되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 08. 15 납기로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소용역 사업을 1995. 05. 31 폐업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청소용역은 실제 청소용역 제공자인 청구외 김○○의 매출로 이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청소용역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사본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한다.

(3)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친동생으로 청구인의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혐의가 있는 자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1992. 11. 10 부터 1995. 05. 31 까지 “○○산업개발(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김○○은 1992. 07. 05 부터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의류(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시작하였다가 1993. 11. 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1994. 01. 01 동 장소에서 “○○곱창(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 1995. 01. 2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1995. 06. 01 부터 1995. 12. 31 까지는 ○○도 ○○시 ○○동 ○○번지 ○호에서 “○○환경개발(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5. 05. 03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정○○과 1995. 06. 01 부터 1996. 05. 31 까지의 기간에 쟁점아파트 대한 소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별첨의 소독용역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별첨의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의 청소용역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청구외 김○○의 매출이라 확인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자료수집 및 활용대장”에 청소용역에 대한 용역공급자를 청구외 김○○의 상호인 “○○환경개발”과 청구인의 상호인 “○○산업개발”을 착각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또한 쟁점금액은 본인의 매출임을 별첨의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청소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면, (표1) 계약기간 위탁자(갑) 용역제공자(을_ 용역대금

1995. 05. 04 ~ 1996. 05. 03 관리소장 정○○

○○환경개발 김○○ 월 3,174,000원

1996. 05. 04 ~ 1997. 04. 30 관리소장 정○○

○○환경개발 김○○ 월 3,174,000원

1997. 05. 01 ~ 1998. 04. 30 관리소장 정○○

○○환경개발 김○○ 월 3,174,000원

1998. 05. 01 ~ 1999. 04. 30 관리소장 정○○

○○환경개발 김○○ 월 3,142,200원 쟁점아파트 청소용역 계약내역이 (표1)과 같이 체결되어 있어 용역제공자는 청구외 김○○로 상호는 “○○환경개발”임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무통장입금증을 살펴본 바 1996. 03. 02 ~ 1998. 12. 31 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외 김○○ 명의로 104,952,110원이 무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영수증사본에도 청소용역의 공급자는 청구외 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김○○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매출로 인정한다는 확인서와 청구외 김○○의 상호와 청구인의 상호를 착각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무서에 통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수집 및 활용대장”에서도 상호는 청구외 김○○의 상호인 “○○환경개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상기의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보여지지 않는다.

(4) 상기에서와 같이 청구외 김○○은 1992. 07. 05 부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1995년 2기 ~ 1998년 2기 사이의 청소용역은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가 청구외 김○○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김○○이 본인의 매출임을 인정한 점, 별첨의 청소용역계약서에 청소용역 공급자가 청구외 김○○로 되어 있는 점, 청소용역비가 청구외 김○○ 명의로 입금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사본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친동생이라는 사실과 청구외 김○○이 체납자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어 결손처분되었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소득금액 분산혐의가 있다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