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정상적으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22 선고일 2000.02.25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또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이 불확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7.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199,01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96,700원과 1999.8.9. 경정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977,80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 소재 ○○밸브주식회사에서 1997.11.30. 및 1997.12.23.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7,980,000원)와 관련된 매입세액 1,798,000원은 이를 1997.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 소재 ○○밸브주식회사(이하“○○밸브”라 한다)로부터 1997.11~12월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7,980,000원, 이하“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 소재 주식회사○○상건(이하“○○상건”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2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9,961,000원, 이하“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199,01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96,700원을 1999.7.15.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977,800원을 1999.8.9.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밸브 ○○상건으로부터 원재료인 Sus Ball 등(이하“쟁점자재”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이를 단순히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자료상혐의자인 ○○밸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상건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TIS상의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 ○○밸브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1997.2기확정, 2매, 공급가액 17,980천원 세액 1,798천원)를 수취한 사실이 TIS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상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이 청구외 ○○세무서에서 수보한 자료상자료(금천법인46220-1028, 1998.7.29)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기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7.2예정 19,991,000 1,999,100 2매 1997.2확정 9,970,000 997,000 1매 합계 29,961,000 2,996,1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199,01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96,700원을 1999.7.15. 결정고지 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977,800원을 1999.8.9.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밸브로부터 2회(1997.11.29. 및 1997.12.23)에 걸쳐 쟁점자재를 19,778,000원에 구입하고, 대금결제는 거래처인 청구외 ○○계장(000-00-00000)에서 받은 약속어음 2매(○○은행 ○○00000000, ○○00000000) 7,578,346원, ○○철강공업주식회사(000-00-00000)에서 받은 약속어음 1매(하나은행 ○○00000000) 10,565,170원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장부 및 약속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밸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 등으로 보아 쟁점자재를 실제 구입하고 관련 대금을 결제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해 보면, 첫째,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 ○○상건은 1996.12.5. 개업하면서 건축(배관)자재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1998. 6.9. 청구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사업장은 폐쇄된 상태이고 대표자 등은 소재가 불명하여 연락이 두절된 실정으로 기 신고시 제출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검토결과 1996.12.5~1998.3.30.까지 매출처인 108개 업체에 407건 4,1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고, 매입처인 22개업체로부터 106건 3,2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임이 판명되어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8.6.30. 청구외 ○○상건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거래자료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 대금결제를 보면 청구인은 3회(1997.8.26. 11,889,900원, 1997.9.25. 10,100,200원, 1997.11.29. 10,967,000원)에 걸쳐 현금결제하고 입금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금출처(매출채권회수 및 금융자료 등)가 제시된 바 없고, 쟁점자재가 제조과정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자재 중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청구외 ○○밸브와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같은 품목에 대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구입단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아 실지거래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품목 규격 구입단가(원) 비고

○○밸브

○○상건 Sus Ball 80A 200,000 112,000 Sus Ball 125A 495,000 292,000 Butterfly 200A 300,000 220,450 Butterfly 300A 620,000 378,800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