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지점 착오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18 선고일 2000.03.24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지점이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처분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물품창고를 사업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1998.01.20.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부여받으면서 업종을 도매/완규류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01.01.부터 1999.03.31.까지 본점(○○시 ○○구 ○○동 ○○번지, 000-00-00000)에서 청구외 ○○캐피탈(000-00-00000)에 봉재완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236,169,78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지점명의로 발행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청구외 (구)○○세무서에서 1999.05월 중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행하지 않고 지점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에 따라 본점 관할인 청구외 (구)○○세무서에 1999.06.07. 부가가치세 30,702,06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오납금 23,616,977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고충청구를 1999.10.2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청구로 경정함에 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4,723,394원을 부과함에 따라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244,689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702,422원 및 1999.1기분 부가가치세 6,946,472원, 합계 18,893,57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9.11.19. 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물품창고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을 부동산/임대만 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본점의 업종인 도매/완구류까지 포함시켜 신청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상 2개업종으로 표시되어 발급되었다. 이후 종사직원이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제완구가 지점소재지인 물류창고에서 반출되었다하여 지점의 매출로 보아 지점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납부된 과오납액에 대해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청구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결정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완구류도매업의 사업장이 아닌 지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지점명의로 착오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되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물류창고(2동, 연면적 1,687.56㎡)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 처분청에 1998.01.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업종은 부동산/임대와 도매/완구류로 하였음이 국제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8년 01월부터 1999년 03월까지 본점에서 청구외 ○○캐피탈(000-00-00000)에 판매한 봉재완구에 대하여 지점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과 이 후 청구외 (구)○○세무서에서 1999.05월 중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행하지 않고 지점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에 따라 본점 관할인 청구외 구 ○○세무서에 1999.06.07. 부가가치세 30,702,06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납부서 및 청구외 ○○세무서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지점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로 말미암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납부한 과오납액 23,616,977원의 환급을 1999.10.22. 처분청에 요구(고충청구)한 사실이 고충청구서와 이에 대한 회신문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청구로 1999.11 중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절함에 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4,723,394원을 부과함에 따라 환급세액 18,893,570원(1998.1기분 부가가치세 5,244,689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702,422원 및 1999.1기분 부가가치세 6,946,472원)이 발생하여 1999.11.19. 청구법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TIS조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9.09.02. 본점 관할 청구외 ○○세무서에 지점이 물품 등을 판매할 후 있는 사업장이 아님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청구외 ○○세무서에서 결정한 결정서(제99-14호, 1999.10.05)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점소재지인 창고는 주위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고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어 사실상 물류창고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관리인 등이 전혀 상주하지 아니하고 경비는 (주)○○보안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로 보아 사업장(완구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장소)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지점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발행되었음을 알고 본점분에 대하여 1999.05.25. 수정신고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을 TIS조회 등으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청구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시 상기 이의신청의 결정서에 의거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의 지점소재지에 있는 창고는 사실상 하치장(간세1235-59, 1978.01.10 ; 하치장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설령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하치장으로 보아야 한다)으로 물류창고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청한 도매/완구류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지점은 사실상 완구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할 수 없을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를 지워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부과하는 취지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지점이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처분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