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시 건설사가 건축공사를 하였음을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결재 증빙 및 건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료상 혐의자 및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건물의 신축시 건설사가 건축공사를 하였음을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결재 증빙 및 건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료상 혐의자 및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7.05. 결정고지한 1997.1기 부가가치세27,899,8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건물 641.79㎡(○○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7.03.10. 및 1997.05.30.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주택부분 관련매입세액을 제외한 21,999,86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ㆍ세금계산서라 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21,999,860원 불공제하고 1997.1기 부가가치세 27,899,860원을 1999.07.05.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건설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임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광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6.10.10. 청구외 ○○건설(변경 전 법인명: ○○건설주(주))과 도급금액 385,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청구외 ○○건설에게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38,5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행보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1996.10.12. ○○건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시공회사 ○○건설, 현장관리인 ○○○(000000-0000000)으로 한 신청서를 1997.05.15. ○○시 ○○구청에 제출하여 1997.05,22,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38,5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이 1996.10,12. ○○ ○○동지점에서 수령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1차 공사비는 1996,11.29.(계약서상 지급일: 1996.11,30) 청인이 ○○은행 ○○동지점에서 수령한 자기앞수표(22,000,000원)와 ○○은행 ○○동지점에서 수령한 자기앞수표(10,000,000원) 및 청구외 ○○○이 ○○ ○○동지점에서 수령한 자기앞수표(13,000,000원)로 지급하였으며, 2차 공사비는 1996.12.30.(계약서상 지급일과 같음) 청구인이 ○○ ○○지점에서 수령한 자기앞수표(43,000,000원)로 지급하였음을 금융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 1997.03.15. 77,000,000원을 ○○건설에 입금하였음이 ○○건설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건물 신축시 현장소장인 청구외 ○○○(000000-0000000)은 청구외○○건설에 1995.10.15~1997.05.12.까지 근무한 사실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과 2000.01.25, 18시 20분경 전화통화(휴대폰: 000-000-0000)에서 당시 ○○건설에 근무하면서 쟁점건물 착공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현장소장을 맡았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청구외 ○○건설과 거래한 ○○상사(000-00-00000), ○○상공(주)(000-000-00000), (주)○○(000-00-00000), ○○상사(000-00-00000)가 당시 청구외 ○○건설의 쟁점건물 신축현장에 용역 및 자재를 공급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나타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시 청구외 ○○건설이 건축공사를 하여 완공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결제 증빙 및 쟁점건물 사용승인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건설을 단순히 자료상 혐의 및 폐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