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를 7,713,763원, 1997년 2기분 1,624,599원, 1998년 1기분 21,348,470원 합계90,686,832원의 부과처분은, 1.1995년 2기분에 50,64545,000원, 1998년 1기분에 25,000,000원을 매출누락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정하고,
2. 1997년 2기분은 이를 취소하며,
3. 1998년 2기분에 35,000,000원을 메출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냉ㆍ난방기구의 도ㆍ소매 및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한다) 대표 청구외 ○○○과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에게 버섯재배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외 영농법인이 ○○시청에 제출한 입금표(1995년 2기분 70,709,500원)와 청구외 ○○○가 ○○군청에 제출한세금계산서 및 영수증(1997년 2기분 16,246,000원, 1998년 1기분 213,484,700원)에 의하여 1999.11.13, 1995년 2기분 7,713,763원, 1997년 2기분 1,624,599원 1998년 1기분 21,348,470원 합계 30,686,832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영농법인과 청구외 ○○○에게 버섯재배설비공사 용역을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공사용역대금 70,709,500원(공급가액) 중에는 공사가 취소된 농산물집하장에 대한 냉동설비공사 11,064,500원과 청구외 ○○전기 ○○○가 직접 공사한 전기공사금액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50,645,000원(공급가액)이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이고,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공사금액을 229,730,700원(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공사금액은 150,000,000원으로 1998년 1기분(1998.3.28.) 계약금 25,000,000원과 1998년 2기분(1998.11.20.) 재계약금35,000,000원은 신고하지 않았으나 1999년 1기분 공사금액 90,000,000원(1999.01.10. 40,000,000원, 1999.03.05. 20,000,000원, 1999.04.05.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수집자료로서 해당 관공서에 제출된 입금표 및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둥을 청구외 영농법인과 청구외 ○○○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이 관할 관공서에 공적서류로서 제출되어 이를 기준으로 청구외 영농법인과 청구외 ○○○가 정부보조금과 특혜대출을 받은 바 있으므로 수집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영농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영농법인이 1995.04.27.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병버섯재배사 150평에 대한 냉동기설비공사(59,645,000원)와 농산물집하장100평에 대한 냉동기 설비공사(11,064,500원)를 1995.05.15. 인도하고 1995.05.30.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시청에 물품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인 70,709,500원으로 입금표를 제출하였음이 물품매매계약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의 설비공사대금 70,709,500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임이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처분청이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영농법인은 1995.07.10. 개업한 ○○지역의 버섯재배 농가로부터 버섯을 일괄 수매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개업일 이후에 법인세 등 신고를 하지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영농법인의 사업장인 ○○도 ○○시 ○○면 ○○리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의 부동산(토지 2,203㎡, 건물 875.8㎡)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997.04.02. ○○조합이 가압류하였고, 1997.08.22. ○○조합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청구인도 1998.03.25. 부동산에 채권청구금액 25,000,000원과 기계장치(유체동산)에 25,000,000원을 각각 가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97타경 6204)가 진행되어 2차례의 유찰 끝에 1999.01.04. 청구외 ○○○에게 60,290,075원에 낙찰되었으나 ○○조합에게 전액 배당되고 청구인에게는 배당되지 아니하였음이 배당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영농법인에게 버섯재배사의 냉동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영농법인이 ○○시청에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 및 입금표상의 70,709,500원의 공사금액 중에는 영농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착공하기 전에 취소된 농산물집하장에 대한 냉동설비공사금액 11,064,500원과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기 청구외 ○○○가 영농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시공한 전기공사금액 9,000,000원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50,645,000원(공급가액)이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이고,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영농법인은 1995.07.10. 개업하여 ○○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차례의 유찰 끝에 1999.01.04. 청구외 ○○○에게 낙찰된 사실로 보아 영농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사업실적 없이 낙찰허가일인 1999.01.04. 무단폐업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냉동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농산물집하장의 냉동설비 공사는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고, 청구외 영농법인의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낙찰받은 청구외 ○○○은 동부동산 소재지에 ○○버섯이라는 버섯재배업체를 1999.04.07. 개업하여 1999.08.09. 폐업하였으나, 그 이후 청구외 ○○○의 장남인 청구외 ○○○가 인수하여 처분청에 동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농산이라는 버섯재배업체(동충하초)를 1999.09.01.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이건 심리중에 동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낙찰받을 당시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외 ○○○의 ○○농산 사무실에 전화(0000-000-0000)로 확인한 바, 병버섯재배사에는 냉동설비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농산물집하장에는 냉동설비 시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집하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냉동기 등의 시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냉동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공사를 진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외 영농법인의 대표 ○○○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집하장에 대한 냉동설비공사는 청구외 영농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② 일반적으로 전기공사는 ○○공사의 승인하에 시공되고 반드시 전기공사 관련 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냉동기계 등을 판매하고 이를 설치하는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이므로 공사분야가 다른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사도급계약서상 영농법인과 청구외 ○○○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날인하였으며 이건 심리중에 제출된 청구외 ○○○가 진술한 확인서에서도 영농법인의 대표 청구외 ○○○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전기공사는 청구외 ○○○가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시청으로부터 수집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자료의 전체금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와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8.03.28. 체결한 공조설비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150,000,000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가 ○○군청에 제출한 1997.10.25.부터 1998.02.04.까지 청구인이 교부한 입금표, 영수증, 세금계산서의 공사자재구입비 및 공사금액은 227,630,700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결의시 착오계산하여 공급대가를 229,730,7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에 대하여 1999.06.10.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적부 심사중에 1999.07.09,(총무46120-1199) ○○군수에게 병버섯재배 설비공사 관련지출내역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군수는 청구인이 청구외 ○○○의 버섯재배시설 공사중 냉동설비공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공사금액은 160,000,000원이며 그 외의 건은 청구외 ○○○의 부담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청구인의 냉방설비공사 관련 지출내역서를 통보(농진46810-1208, 1999.07.20)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일인 1999.07.19. 이후에 접수되어 과세적부 심사시에 참고자료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버섯재배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공사금액을 229,730,700원(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공사금액은 150,000,000원으로 1998년1기분(1998.03.28.) 계약금 25,000,000원과 1998년 2기분(1998.11.20.) 재계약금35,000,000원은 신고하지 않았으나 1999년 1기분 공사금액 90,000,000원(1999.01.10. 40,000,000원, 1999.03.05. 20,000,000원, 1999.04.05.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9.01.10. 40,000,000원, 1999.03.05. 20,000,000원, 1999.04.05.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0,000,000원)를 각각 청구외 ○○○에게 교부(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경정결정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사업자금대출이나 보조금지급은 영수중을 첨부하여야 하는 사실이 농어촌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침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가 ○○군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을 당시 제출한 냉동설비 관련 세금계산서외에 버섯재배시설에 필요한 공사자재(방열문, 전기선, 콘트롤박스, 동배관자재, P.V.C 등)는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이 제출되었으나 이들 구입품목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판련이 없는 제품들이며 청구인이 매출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외 ○○○도 사실확인서에서『공사금액을 아끼기 위하여 냉동부자재는 직접구매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냉동기기와 설비공사는 청구인과 150,00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하였으며 기타부자재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지못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빈영수증을 얻어서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구입대금 등을 기재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자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일정한 책임을 수반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공사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2000.04.14. ○○법원 ○○시지원에 공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법원은 청구외 ○○○의 부동산을 가압류결정(사건번호 2000카단 607)하였으며, 소송 제기시 제출한 소장에서 총공사대금은 1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제공한 버섯재배시설의 공사용역 대금은 15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타 공사자재 등의 구입비 영수증은 청구외 ○○○가 임의로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 11월에 ○○군청에 제출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160,000,000원은 1998.03.28. 재계약시 10,000,000원을 에누리하여 총공사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제공한 냉동설비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착공 및 당초계약일인 1998.03.28.(25,000,000원), 설계변경으로 재계약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날인 1998.11.20.(35,000,000원),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인 1999.01.10(40,000,000원)청구외 ○○○가 자금사정으로 청구외 ○○○에게 공사설비를 양도하여 발주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재계약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인 1999.04.05.(30,000,000원), 잔금일인 1999.05.30.(20,000,000원)를 각각 이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⑤ 청구인은 이건 거래에 대하여 1998.03.28. 공급가액 25,000,000원과 1998.11.20. 3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9.01.10. 40,000,000원, 1999.04.05. 30,000,000원 및 1999.05.30. 20,000,000원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은 60,000,000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제공한 버섯재배시설의 공사용역 대금은 15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타 공사자재 둥의 구입비 영수증은 청구외 ○○○가 임의로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영수증으로 부당히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특혜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군청에 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함은 변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자료의 전체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