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 사과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09 선고일 2000.02.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닌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도 인정할 수 있는 대금결제내역 등의 증빙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49.50㎡ 지상에 건물 799.58㎡(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는 공사(공사명: 상대원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받은 1996.08.29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311,8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6.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고 주택면적 관련 매입세액 5,568,553원을 제외한 매입세액 25,611,447원을 공제하여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1999.05.17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33,7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닌 건설업면허대여업체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청구인을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대금결재내역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급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02.24 착공하여 1996.04.31 준공하는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하고 1996.08.29 쟁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11,800,000원)를 교부 받아 1996.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택면적 관련 매입세액 5,568,553원을 제외한 매입세액 25,611,447원을 공제하여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장이 1998.11.04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 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 대표이사 ○○○는 청구인의 쟁점공사를 위하여 실제 시공자 ○○○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1998.10.13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전체 매입세액 31,18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37,416,000원을 1999.05.17 경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주택면적 관련 매입세액 5,568,553원을 제외한 매입세액 25,611,447원을 공제하고 환급 받은 사실을 알고 동 주택면적 관련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7,682,265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의 이사인 것으로 알았고, ○○○가 공사기간 내내 당해 법인의 현장책임자로 행세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를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에게 지급하고 영수증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당해 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서1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판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수급인은 청구외 ○○건설(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996.02.24 착공하여 1996.04.31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가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를 현장책임자로 정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는 이 건 공사의 착공일 1996.02.24 이후인 1996.03.29 에야 당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6.05.23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에서 청구외 ○○건설(주)의 회사장부 및 증빙을 조사한 바, 당해 법인은 1995.08월 개업이후 조사일까지 공사헌장별 원가계산에 관한 장부와 그에 따른 증빙(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의 진술에 의하면 관 공사 이외에는 모든 공사를 수주이사나 건축주, 또는 실제 시공자 등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주고 공사 도급금액의 3%에 상당하는 면허대여료륵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가 ○○○임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증빙으로 청구외 ○○건설(주)가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가 서명한 영수증 및 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에는 ○○○가 공사대금 및 차용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어음은 청구외 (주)○○이 발행한 것으로 ○○○ 또는 제3자가 배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또는 ○○건설(주)가 배서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건설(주)를 공사수급인으로 하여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측체결하고 공사대금 342,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함에도 거액의 공사대급이 실제로 당해 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또는 청구인의 예금통장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인출되어 이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서도 ○○건설(주)의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등을 받아 둔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건설(주)가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