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교부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07 선고일 2000.03.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나 교부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5,709,927원, 1996년 2기분 31,414,258원, 1997년 1기분 39,862,594원, 1997년 2기분 35,899,519원, 1998년 1기분 14,038,536원, 1998년 2기분 7,440,607원, 합계 154,365,441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1996년 1기분 21,424,939원, 1996년 2기분 26,178,548원, 1997년 1기분 26,916,650원, 1997년 2기분 26,071,720원, 1998년 1기분 7,140,880원 합계 107,732,737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선박부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청구외 장○○(이하 “○○상사”라 한다)으로부터 1996년 1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 자동차엔진부품 등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60매, 공급가액 1,077,327,400원, 세액 107,732,73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품목과 거래상대방이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1999.06.16.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5,709,927원, 1996년 2기분 31,414,258원, 1997년 1기분 39,862,594원, 1997년 2기분 35,899,519원, 1998년 1기분 14,038,536원, 1998년 2기분 7,440,607원 합계 154,365,441원(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세액은 129,279,285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자동차엔진부품을 매입하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사가 자동차엔진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선박엔진부품을 취급하는 업체이므로 거래품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나 자동차엔진부품과 선박엔진부품은 상호 호환이 가능한 부품이며, 또한 처분청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곽○○은 ○○상사의 직원이고 ○○상사의 직원과의 거래는 ○○상사와 거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설사 위장매입이라 하더라도 거래시에 ○○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청구외 곽○○이 ○○상사의 직원이라는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관련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등을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사는 자동차부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이 취급하는 선박부품과는 품목이 상이하며, 세금계산서는 ○○상사 명의로 수취하였고 실물거래는 청구외 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애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상사는 ○○시 ○○시장, ○○, ○○동 등에서 폐선박 및 자동차의 해체과정에서 분리된 엔진부품 등을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며, 1988.06.01. 개업하여 1998.03.31. 폐업한 자동차관련부품 도매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비율: %) 기간 신고사항 청구인에 대한 매출 매출 ① 매입 납부세액 금액 ② 비율(②/①) 합계 2,146,629 1,850,644 29,569 1,077,327 50.2 1996년 1기분 347,101 299,919 4,717 214,249 61.7 1996년 2기분 542,415 464,318 7,808 261,786 48.3 1997년 1기분 585,845 500,161 8,544 269,166 45.9 1997년 2기분 556,915 477,941 7,896 260,717 46.8 1998년 1기분 114,353 108,305 604 71,409 62.4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 1996.01.01.~1998.03.31. 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상사 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77,327천원은

• ○○도 ○○시 ○○구 ○○동 ○○번지 거주 곽○○(000000-0000000)을 통하여 선박엔진부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장○○의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음

• 동상품(엔진부속)의 거래 속성상 거래시마다 현찰로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없으나 매출(선적)명세서와 같이 전량 수입계상됨 셋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상사는 차량부품 취급업체인 ○○자동차(주) ○○영업소 외 7개업체로부터 차량부품만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선박부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과 선박부품을 거래한 청구외 곽○○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시 ○○구 소재 (주)○○환경 및 ○○시 ○○구 ○○동 소재 (주)○○환경에 근무하였으므로 ○○상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상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1996년 1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곽○○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주)○○환경의 본점 및 지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동업체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박부품을 취급하고 ○○상사는 자동차부품만을 취급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므로 ○○상사는 청구인에게 선박부품을 판매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으나, 선박용 디젤엔진과 자동차 디젤엔진은 각 엔진출력 및 사용용도에 따라 서로 호환성이 있으며 각 부품은 자동차부품대리점 및 중고차량 해체시에 선박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등이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학교 ○○공학부 김○○교수가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있고, 또한 승용차 등 육상용 디젤엔진이 해상용 디젤엔진에도 용도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각 부품 등은 ○○, ○○, ○○ 등의 자동차대리점에서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연구원 해상실습과장 안○○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상사는 취급품목이 다르다고 본 것은 그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사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곽○○과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외 곽○○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시 ○○구 소재 (주)○○환경 및 ○○시 ○○구 ○○동 소재 (주)○○환경 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될 뿐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상사의 대표 장○○과 청구외 곽○○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외 곽○○은 ○○상사의 직원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장○○과 청구외 곽○○의 명함이 모양과 글씨체가 같은 형태로 되어있고, 청구외 ○○상사의 대표 장○○은 청구외 곽○○이 1997년 11월경부터 3개월 정도 ○○상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이건 심리시 청구외 곽○○에게 사실조회를 한 바 본인이 ○○상사에 3개월정도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곽○○이 1997년 11월경부터 3개월 정도 ○○상사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곽○○이 거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외 곽○○과 거래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이건 심리시 제출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취할 때 청구인은 선박고장 수리건으로 싱가포르에 출장갈 계획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거래의 실질 사업자가 ○○상사임을 거듭 주장하였는데도 거래자를 밝히라는 추궁에 ○○상사 직원인 청구외 곽○○이 최근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기억나서 청구외 곽○○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그러한 진술이 이렇게 해석되어 과세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과 관련된 통장인출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과 ○○상사는 10년 이상 거래한 거래처로서 청구인은 거래시마다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 입금시마다 입금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은 동일업계의 속성상(유통되는 부품은 대부분 선백해체회사에서 또는 선박수리시 불법 유출된 제품임) 쭈로 현금으로 거래되어 어음 등으로 지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대금결재시 ○○은행 ○○지점의 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입금표를 수취하는 형태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은행에서 전산출력된 예금거래내역표와 거래대금중 일부가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고 ○○상사의 대표 청구외 장○○이 동수표 뒷면에 이서하였음이 ○○은행 ○○지점에서 징취한 자기앞수표 사본으로 확인되어지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나 교부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 ○○상사의 대표 청구외 장○○의 진술서, ○○은행 ○○지점이 보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에 ○○상사의 대표 청구외 장○○이 이서한 내용과 청구외 곽○○의 거래사실 회신내용 등 증빙서류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거래된 제품의 특성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믿지 아니하고 ○○상사와 매입거래가 많고 취급품목이 다를뿐아니라 취급품목이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이라고 추정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곽○○과 실질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버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