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냉동”이라는 상호로 중고가전제품을 수리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98년 1기에서 99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204,231,9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0,423,29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9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상기 매입세금 계산서 중 청구외 ○○전자(주)외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86,231,981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18,623,198원을 불공제하여 98년 1기 부가가치세 1,474,580원과 98년 2기 부가가치세 10,355,150원 및 99년 1기 부가가치세 10,723,970원을 99.9.30 납기로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자(주)로부터 교부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136,231,981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99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첨부 확인서에서와 같이 이미 인정하였고,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8.3.12. 부터 99.6.20. 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냉동”이라는 상호로 중고가전제품을 수리 및 판매하여 온 자로 98년 1기에서 99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204,231,9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0,423,19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9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상기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전자(주)의 6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86,231,981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18,623,198원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 또한 186,231,9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상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 청구외 ○○전자(주)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조사시 작성된 첨부 “확인서” 사본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되어 진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외 ○○전자(주)외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86,231,981원에 대한 매입세액 18,623,198원을 불공제하면서 98년 1기 부가가치세 1,474,580원과 98년 2기 부가가치세 10,355,150원 및 99년 1기 부가가치세 10,723,970원을 99. 9. 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각각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교부받은 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다. 아울러, 조사시 작성한"확인서"는 곧 폐업할 예정이었고 청구인이 재산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판단으로 세무조사 조기종결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 주장한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여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 증빙,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기타 해당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관련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외에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스틸은 건축자재 및 철강재를 도매하는 업체로 중고가전 제품 수리 및 판매와는 종목이 다르며 세무조사 조기종결을 위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것을 번복하여 가공거래가 아니고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 증빙,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다른 기장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