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1000 선고일 2000.02.1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명의위장사실에 대해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7.1기 및 98.1기중 ○○외 (주)○○방수 및 (주)○○산업으로부터 각각30,3000,000원 및 50,002,000원 어치의 합성수지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9.7.28. 97.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 및 98.1기분 부가가치세 6,000,2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8.16. 이의신청을 거쳐 99.12.14. 본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알선에 ○○외 (주)○○방수 및 (주)○○산업으로부터 합성수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위 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무지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인 청구외 이○○를 통하여 매입한 것이 세법상 위법인줄 알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였고 대금도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합성수지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주)○○방수로부터 97.1.15. 17,000,000원, 97.1.30.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98.3.13. 26,425,222원, 98.3.27. 23,57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나, 청구외 (주)○○방수는 기타전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97.3.28. 직권폐업(폐업일: 97.1.31.)되었고 청구외 (주)○○산업은 99.12.10.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폐업일: 99.9.30) 처리 및 자료상으로 직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이○○로부터 대금수령영수증, 거래명세표, 임금표 등을 수취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위 이○○는 91.5.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수지(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기타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9.6.9.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97누7660, 97.9.3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이○○의 알선에 의해 청구외 (주)○○방수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이○○를 통하여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을 위 이○○에게 지급하였으며 거래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대금 수령영수증, 입금표 등을 받았음이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외 이○○는 청구외 (주)○○방수 및 (주)○○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위 이○○의 각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 이○○는 쟁점거래 당시 ○○수지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호는 쟁점물품을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자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타인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무지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 이○○로부터 거래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물품의 공급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심리내용과 같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재화를 공급한 자로 기재된 청구외 (주)○○방수 등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