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99 선고일 2000.01.2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며,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의 수는 잘못 적용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01기분 부가가치세 20,334,410원의 고지처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이를 경정한다.

① 재고납부세액: 256,747,690(취득가액)X[1-{10/100X3(경과된 과세기간)}] X 10/100(세율)X {1-0.1(과세특례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율)} = 16,175,104

② 고지세액: 16,175,104(재고납부세액)+1,617,510(가산세) = 17,792,614원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8.04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하여 일반 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7.12.23 근린생활시설 건물 702.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1997.02 기분부터 1998.2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번호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출세액 납부ㆍ환급세액 비고 1 1997,2기 0 0 -24,832 일반과세자 2 1998,1기 273 27 27 ” 3 1998,2기 16,903 1,690 1,616 ” 4 1991,1기 22,716 454 420 과세특례자 합계 39,892 2,171 -22,769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1분기 공급대가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01.0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20,334,410원을 1999.06.12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① 재고납부세액: 256,747,690(취득가액)X[1-{10/100X2(경과된 과세기간)}] X 10/100(세율)X {1-0.1(과세특례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율)} = 18,485,833

② 고지세액: 18,485,833(재고납부세액) + 1,848,583(가산세) = 20,334,41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1999.08.10)을 거쳐 1999.12.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1997.01.01 현재 공시기자가 1,650,000원이고 그 면적이 702.38㎡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1996.07.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부터 ㎡당 공시지가가 1,500,000원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459㎡ 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는 국세청 고시 제96-28(1996.07.01)호에 따라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마목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에 의한 임대사업장의 규모가 과시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공급대가가 같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999.01.0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기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생략)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과세특례자’라고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1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목~라목 생략)

  •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제 제5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기타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서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제96-28호(1996.07.01 시행)로 고시된 과세특례배제기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 공시지가가 150만원 이상이고 그 면적이 459㎡ 이상이면 과세특례 배제종목”을 규정되고 있고, 국세청 제97-19호 (1996.08.01 시행)로 고시된 과세특례배제기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당 공시지가가 150만원 이상이고 그 면적이 495㎡이상이면 과세특례 배제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이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과세자로 1997.08.0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997.07.2기분은 “0원”으로 1998.1기분은 “273천원”으로 1998.2기분은 “16,903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개시한 최소 과세기간인 1998.1기 신고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300천원)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총면적은 702.38㎡로 확인되고, 청구의 ○○구청장이 발행한 1999.12.03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1997년 1,650천원, 1998년 1,450천원, 1999년 1,35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은 국세청 고시 제96-28호(1996.07.01 시행) 및 국세청 고시 제97-19호(1997.08.01 시행)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사업장에 대한 공급대가 같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된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고시 제96-28호 (1996.07.01 시행)에 따라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동 고시 및 1997.08.01부터 시행하는 국세청 고시 제97-19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의 규정을 제정근거로 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둘째,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규정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국세청 고시 제96-28호 및 제97-19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뿐만 아니라 수원,부천,안양,성남,안산 등 수도권 지역 및 인구 10만 이상의 시, 기타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의 규정을 제정근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셋째, 국세청 고시 제99-12호(1999.06.09 시행)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아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제정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동 고시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기준도 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한 기준만이 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전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인 위 국세청 고시 제96-28호 및 제97-19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규정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마목 및 동 시행규칙 제28조의 2 제3항을 근거로 제정된 과세특례 배제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넷째, 위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기존 사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대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것(같은 뜻: 부가46015-513, 1997.03.08)인 바. 1997.08.04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기에 임대용역이 최초로 개신된 청구인의 1998.1기분 공급대가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1999.01.0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① 재고납부세액: 256,747,690(취득가액)×[1-{10/100×2(경과된 과세기간)}]× 10/100(세율)× [1-0.1(과세특례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율)] = 18,485,833

② 고지세액: 18,485,833(재고납부세액)+ 1,848,583(가산세) = 20,334,416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경과된 과시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당해 재화가 재고대업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을 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7.12.23이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1997.07.01에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2로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