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992 선고일 2000.02.25

과세관청은 무자료로 매입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제시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6,654원과 1995년 1기분 1,445,58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84.01.24. 개업하여 현재까지 ○○골재(골재도매업)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읍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산업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5년 1기에 13,000,000원(공급가액)의 골재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골재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23,956,458원)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33,384,01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1999.07.15.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6,654월, 1995년1기분 부가가치세 1,445,587원, 합계 3,672,24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골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징취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골재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부과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I정정】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 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중빙이 없거나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월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는 『납부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즈입ㅇ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6년 9월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2기 중에 14,562,819(공급가액)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하였고, 1995년 1기중에는 22,393,639(공급가액)원을 매출하고 1995.06.30. 매출세금계산서 1매 13,000,000(공급가액)원을 발행하여 9,393,639원은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1994년 2기분 무자료매입금액(14,562,819원)과 1995년 1기분 무자료매입금액(9,393,639원)에 대하여 각각 매출총이익율을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33,384,018원(1994년 2기분 20,242,318원, 1995년1기분 13,141,7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골재(모래, 자갈)를 월별로 매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액, 무자료매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자 내역, 무자료금액 등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단가와 수량 및 인도일자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1995년 04월부터 골재를 매입하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당초 ○○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근거서류를 보내줄 것과 사실여부를 해명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국세청장에게 청구외 법인이 확인한 확인서외에 무자료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 심리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조사서류에 청구외 법인이 서명한 확인서외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당초 조사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추가 증빙서류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1996년 09월에 조사가 종료되어 현재상황에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청 조이일46600-89. 2000.02.09.)하고 있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처분청은 1996년 10월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999.07.15. 결정고지하여 조사한 시점과 결정시점이 2년이상 경과함으로써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확보할 수 없어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수동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8조에 의하여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소명요구(안내문)하여야 하며 간단한 자료의 경우 전화통화로 소명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소명요구에 불응한 경우 또는 자료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이 불가피한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하여 당해자료를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당해납세자의 모든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거래경위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판매일자, 판매단가, 판매수량, 대금거래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골재를 매입하고 판매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한 내용이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중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한 요건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과세관청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조사결과와 공급받는자측의 장부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측의 장부 등 과세자료에 대한세무조사 결과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83누626, 1984.02.14.),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 여부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결자만을 가지고 과세한 이전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